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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좀 알려주세요-부양안받는가족의 의료비

힘없는 동생 조회수 : 381
작성일 : 2011-01-27 14:47:10
아주버님네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부모님 연말정산 공제 가져가라고 했었는데,
자기네 세금 너무 많이 낸다고 다시 아주버님네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전에 여기 한번 올린 적 있는데 사업자금 담보로 저희 집좀 잡히자고 하신 분입니다요...)

치사하다... 하면서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뒤늦게 연말정산 할려니 복잡하네요...
부양가족에선 빼고 의료비는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IP : 211.253.xxx.1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7 2:52 PM (110.14.xxx.164)

    안되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올린사람이 의료비도 같이 해야지요

  • 2. 힘없는 동생
    '11.1.27 2:59 PM (211.253.xxx.121)

    그럼 지금 국세청에 올라가 있는 자료는 다시 형네로 이전되는건가요?
    지금 바꿨다가 괜히 의료비 공제가 허공으로 뜰까봐서 걱정스러운데요...ㅠㅠ

  • 3. 별사탕
    '11.1.27 3:31 PM (219.250.xxx.67)

    사업자도 연말정산 받는 건가요?
    월급쟁이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연말정산 한다고 다 올린거 취소가 되기는 하나요?
    그거 취소 안되면 2중으로 부모님 부양 혜택 본다고 날아온다던데요

  • 4. 힘없는 동생
    '11.1.27 3:46 PM (211.253.xxx.121)

    처음엔 사업자가 되었으니 부모님 부양가족 가져가라고 그러더니만,
    이제 세금이 너무 많다고
    형님네 세무사가 부양가족으로 올리라고 그랬다네요 ㅠㅠ
    저희도 사업자는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어쨌거나 힘없는 아우는 형님 하라는대로 네네 하기 바쁩니다요...
    그럼 부양가족도 공제못받고 의료비도 못받고 하는거 맞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5. 미르
    '11.1.28 1:38 AM (121.162.xxx.111)

    네 맞아요.
    사업자는 기본공제만 받아요.

    따라서 부모님의료비 공제는 날라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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