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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된 집 사는 것
주인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수리만 해놓고 사업이 어려워졌나봐요.
낙찰가에 집수리 비용 1억7천만원을 내야한다는데
경매 전문가 친구는 그건 협의하기 나름이고 안줘도 상관없다고.
집수리비 1억7천만원을 돈한푼 안받고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 금액인지 봤냐고 합니다.
그건 집주인이 돈 건지기 위해 업자와 작전을 쓴 것 같다고.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하네요.
현재 아무도 살지 않는데 전세도 걸려 있다는데 친구말로는 그것도 작전이라고.
은행이 1 순위이고, 나머지는 안줘도 상관없다고.
현재 낙찰은 되었습니다만, 집주인과 협의하면 경메취소하고 구매가 가능하다고..
친구는 경매사 자격증을 가진 그 방면 전문가입니다. 구입해 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요.
전세비 뺴면 3억정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집이랑 붙어 있는 길가 집이라 위치도 좋고
나중에 합쳐서 건물을 올릴 수도 있구요. 합치면 160평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7억에 구매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조건이라고 하시고.
단, 그 집 살다간 첫 사람은 부인이 사업하다 망해서 부부 이혼, 힘들게 이사나가고,
그 다음 사람은 구입 후 수리하고 6 개월만에 도산해서 나갔어요.
지금 저희집은 다 잘되어서 이사나갔구요.
친정 어머니는 그런 것은 일체 염두에 두지 말라셔요.
남편은 빚내거나 무리하는 일이라면 질색팔색이라..
제가 다 추진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나긴해요.
요즘 집 사는 것 쓸데 없는 짓이 될까요? 제테크상.
아들 둘이라 한 녀석에 하나씩 주고 싶기도 하고.
1. 음..
'11.1.26 10:31 AM (112.144.xxx.41)저는 경매사는 아니지만..
빚을 못갚아 경매넘어간거라면..
그럼 공경매란 뜻일텐데요...
공경매의 경우 낙찰이 되었다면 특별한 이유없이 취소가 안될텐데요...
낙찰받은 사람이 돈 낙찰금을 안내도 2순위인 사람이 받는거고...
경매넘어가서 낙찰되어버린 이상.. 집주인은 더이상 관여할 수 없지 않나요...2. 원글이
'11.1.26 10:33 AM (121.129.xxx.98)처음에는 낙찰받은 사람과 협의하겠다고 하더니
낙찰 후 10일 안에 돈을 납부하고 1달 안에 명의가 넘어가는데
그 안에는 집주인의 권한이라네요.3. 사연많은집
'11.1.26 10:41 AM (203.248.xxx.14)별로 인거 같아요..
살다보니 꼭 그런집 있드라구요..
사람사는 집에 사람 안죽느냐고 하지만..
다가구 살때... 한집에 5가구 사는데..
모두다 이혼,사별, 이혼직전.. 이런 경우도 겪어밨어요...
잘되서 나가는집에 들어가면 잘되는경우가 더 많아요..4. ..
'11.1.26 10:51 AM (58.145.xxx.238)우리 아파트도
꼭 한라인만 그 라인사는 분들이
끝이 안좋아요
경매로 넘어가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맨꼭대기층은 불나서 가족 모두 돌아가시고...
그쪽 라인 환기구에 저주령이 있는거 같다고 하면서도
집값 떨어질까봐 쉬쉬합니다.5. 경험자
'11.1.26 10:54 AM (122.34.xxx.188)그냥 아깝겠지만 포기하시는게.........
6. 도전
'11.1.26 12:11 PM (110.47.xxx.131)해보셔도 될듯 싶은데요. 경매물건 정보를 아는게 얼마나 중요한데 원글님은 그집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유치권이 있나본데 그건 진짜 친구분 말대로 주인과 협의가 가능해요 그만큼 안줘도 되죠.. 유치권자가 금액을 다 받을려면 영수증이 다 구비가 되야 하거든요 아마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고 유치권 신고했을 수도 있어요. 경매로 사기 복잡하다 싶으시면 경매낙찰가보다 조금 더 주시고 구매하셔도 괜찮겠네요. 집주인 입장에선 그게 더 좋을수도 있거든요. 잘알아보시면 좋은물건이 될꺼 같은데요. 유치권이있으니 2번정도는 유찰될수도 있을듯싶네요
7. 은행나무
'11.1.26 1:44 PM (121.167.xxx.239)제가 생각하기에도 괜찮은듯 싶어요.
다만 1억7천은 잘 협상을 하셔야 겠지요.
그리고,
망해나간 집... 이런것은 신경쓰지 마세요.
좋은 마음으로 살면 그집이 좋은 집이 되는겁니다.8. 집주인
'11.1.26 6:46 PM (116.37.xxx.138)권한 아니것 같아요,,, 낙찰자가 10% 낙찰대금 낸것이 ㄱㅖ약금이고 나머지 90% 잔금 못내면 낙찰 취소지만 그전에 집주인이 맘대로 할수있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은행에 대출금 갚지못하여 은행에서 경매로 넘겨 경매기일 잡기까지도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터인데... 이제와서 법원경매를 주인맘대로 낙찰취하할수있다는건 또 하나의 사기인듯싶네요. 관심 끊으세요.. 그리고 미신같지만 잘안되는집은 계속 안되는것 같아요. 저도 집을 먼저 주인이 신불자되서 미국으로 도망간집을 샀었는데 우리도 망해서 나왔어요.. 그집..처음집은 큰평수로 넓혀간집샀었는데 저희도 넓혀나왔고요.. 처음집은 우리 이후에도 몇집이 다 큰집으로 넓혀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