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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하다가 열폭했어요..

연금보험 조회수 : 2,680
작성일 : 2011-01-21 01:06:14
남편한테 이것저것 챙겨놓은 것 전해주다가
'작년에는 이것 빠진것 같아. 내가 소득공제땜에 연금저축 들었는데,
어떻게 작년에 60만원정도만 환급받은거야? 내가 이거 들때 이 상품만으로도 80만원정도 환급된다고 설명들었는데. 올해 이것 꼭 챙겨!" 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남편은 그게 그렇지가 안다네요. 뭐 뭐 규정이 있다네요. 금액이 어쭈구... 남편도 자세히는 모르니
우물우물 하면서 암튼 제가 알고있는것이 뭔가 착각이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저를 타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뒤져 연금보험상품의 공제계산법을 찾아보았습니다.


1200이하               198,000
1200~4600만          495,000
4600~8800만          792,000
8800~                    1,155,000

저희 집이 저 분류중 세번째 줄에 속한다고 생각했었고,
세금빼고 실수령액으로 계산해보아도 세번째에는 간신히지만 여전히 속했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792,000을 환급받는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제작년에는 환급액이 꽤 되었기때문에 그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환급액이 60만원밖에 안되었어요. 전 정말 남편이 뭔가 좀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자세히 찾아보니 저 분류표의 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인 금액이네요.

마침 저희 남편의 2년 전 원천징수영수증이 집에 보관되어 있기에 찾아서 계산해보았더니
세상에 세상에....
9,815,104원으로 과세표준액 첫번째 군에 속하는군요.....
그럼 연금보험상품으로 인한 환급액이 198,000!!!!???


실제 임금과 천양지차이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과세표준액을
어떻게 떡하니 은행 플랑카드에 써놓고
임금과 혼동하도록 유도하였을까요...?  

4년정도 되었는데....해지해버릴까요.ㅠㅠ

IP : 122.35.xxx.10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 1:08 AM (180.66.xxx.72)

    저는 자세한건 모르고요. 근데 열폭은 열등감 폭발의 준말이에요. ;;; 그냥...지나가다가..
    태클아닙니다 그냥 알려드리고싶었어요 죄송요;

  • 2. 연금보험
    '11.1.21 1:11 AM (122.35.xxx.104)

    엇."열받아 폭발했다" 의 준말인줄 알고 썼어요 ㅋㅋㅋㅋㅋㅋ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수정하진 않을게요. ^^ 전 왠지 ' 열받아 폭발'로 계속 쓰고싶어서 ^^

  • 3. 원글님은
    '11.1.21 1:22 AM (180.64.xxx.147)

    열받아 폭발로 쓰시겠지만 사람들은 열등감 폭발로 알죠.

  • 4. 343
    '11.1.21 1:31 AM (111.118.xxx.206)

    저건 유도했다기 보다는 연말정산의 개념을 잘 몰라서 헷갈리는 문제죠.
    환급받을 금액을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보고 싶으시면
    연말정산계산기(인터넷에 찾으면 연도별로 따로 있습니다.)에
    연금보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따로 계산해보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연금보험 이율+환급액 보다 좋은 투자처를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연말정산때 토하는게 딱히 나쁜 것은 아닌게..
    연말정산 때 누락했거나 실수로 돌려받을 세금을 못받으면 문제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일찍 냈어야할 세금을 나중에 내는 거니 좋은거죠.
    보험이나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이 동일하다면,
    소비(카드+의료비+교육비..) 를 많이하면 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소비를 덜하고 세금을 조금 더 내는게 가계에는 훨씬 도움이 될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집에 중환자 한명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수백 받는건 자연스럽죠. -_-;;;

  • 5. ..
    '11.1.21 2:03 AM (68.174.xxx.177)

    총급여는 높으신데 이런저런 공제가 많으셔서 과표가 내려가는 케이스라 사료되옵니다. 연금저축으로 과세대상소득이 300만원 내려가니까요.. 저처럼 다른 공제가 없어서 짤없이 세금내야하는 경우는 연금저축 없으면 연말정산때 세금 추가로 더 내야하는 형편이니까요.

  • 6. ///
    '11.1.21 6:55 AM (67.83.xxx.219)

    실제 임금과 천양지차이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과세표준액.... 이라 하시는데...
    요즘 사람들 본인 과표액.. 많이들 알고 있어요...
    임금과 혼동하도록 유도했다는 건... 좀... 아닌거 같네요.

  • 7. 미욱
    '11.1.21 7:19 AM (124.51.xxx.7)

    앗!
    저도 '열폭'을 늘 원글님처럼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180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닌가요?

  • 8. 열폭
    '11.1.21 7:58 AM (61.254.xxx.129)

    열등감 폭발의 줄임말 맞습니다.^^;;;;;;;;;

  • 9. ..
    '11.1.21 8:12 AM (58.141.xxx.232)

    열나폭발했다는 뜻인줄 알았는데..ㅋ
    82는 이래서 좋아요. 비슷한 수준의 아줌마들이 있어줘서.

  • 10. V
    '11.1.21 8:19 AM (118.32.xxx.159)

    열나폭발도 재밌네요 ㅋㅋㅋ

  • 11. 열나폭발
    '11.1.21 9:56 AM (115.136.xxx.24)

    열나폭발 웃겨요 ㅋㅋㅋ

    근데요,, 원글님 이번 기회에 세상 공부했다 생각하세요
    원글님이 말씀하시는 과표구간은 세금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랍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일찍 해지하면 원금도 못찾는 거 아시죠?
    적어도 10년 정도는 유지해야 원금정도 찾을 수 있어요,,

  • 12. 호수풍경
    '11.1.21 10:11 AM (115.90.xxx.43)

    연말정산은 일년동안 낼 소득세를 계산하는거져...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냈음 많이 돌려 받는거고 조금 냈음 조금 받는거예여...
    환급 받는 최대 한도가 내가 1년동안 낸 총 소득세입니다.

  • 13. 감사.
    '11.1.21 6:28 PM (141.223.xxx.82)

    어머...저도 원글님처럼 생각하고
    올해는 어쩔수 없지만 내년에 연금하나 들까 생각했었는데...
    무턱대고 들었음 나중에 놀랄뻔 했네요.

    예전에 모네타 들락거릴때에도
    소득공제를 위한 연금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연봉 4천이상이면 얼마얼마 환급이다.>이런 식으로 설명해줬지
    그게 과세표준액이란 얘긴 안했던거 같아요.

  • 14. 해약하시면
    '11.1.24 1:49 PM (125.182.xxx.109)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세금 환급 받았다가 중도 해지하시면 해지 과산세 물으셔야 합니다.
    작년에 받으셧던 세금 공제 헤택까지도 되물림 해야합니다. 그냥 십년이상 세금 공제 받으면서 가지고 가시면 나주에 비과세 되니 그게 더 이익일 겁니다.
    중도에 해약하면 무조건 해지 과산세 에다 세금공제 받은거 다시 물어내야하니..
    그냥 저축하신다 생각하고 가지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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