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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줘도 되나요?

사업장 조회수 : 779
작성일 : 2011-01-19 12:44:43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직원이 담달로 그만둔다네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다는데 해줘도 될지요?
자주 해주면 이상한 사업장으로 오해받는다는데 시작한지 이제 1년이라 해줘도 될 것 같기는한데,,,
어쨋던 사업장에 손해가 가는 일은 없나요?
그리고 어찌 해줘야 하나요?
실업급여 검색하니 고용인의 입장에 대한 글만 있네요.
도움 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24.111.xxx.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업장..
    '11.1.19 1:19 PM (203.234.xxx.3)

    사업장 규모가 작으신 건가요?
    만일 그 직원 나가고 바로 다른 사람 구하면 실사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실업급여 대상)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회사 어렵다고 사람 잘라놓고 다시 금방 사람 뽑으면 조사가 들어오죠..
    = 다만 바로 들어오진 않고요, 한 몇번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 조사 들어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 2.
    '11.1.19 1:19 PM (180.65.xxx.248)

    담당 세무사에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해당직원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도..알아보시구여..

  • 3. 참..
    '11.1.19 1:20 PM (203.234.xxx.3)

    그래서 서류는 노동부에 직원 감원에 대한 거 내시면서 감원 사유를 회사 구조조정으로 적으심 될 거에요..(당장에 고용보험료가 한 사람 줄어드는 거니까..)

  • 4. 호수풍경
    '11.1.19 1:28 PM (115.90.xxx.43)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자주 나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디서들 들었는지...
    그만 두고 나갈때마다 실업급여 해달라고 해여...
    우리 사장님이 예스 맨이라 다~~~~ 해줘여...
    그래도 감사나오거나 테클 들어온적 없어여...
    전화도 한통 안받아봤다는 ㅡ.ㅡ

  • 5. 청수대
    '11.1.19 2:25 PM (210.219.xxx.133)

    피해는 없으나 혜택은 받지 못 합니다.

    왜 노동부에서 해 주는 지원 같은 거요 예를 들어 출산휴가장려금 등 받을 수 없게 되지요.

    그런 장려금 애초에 받을 일 없으시면 왠만하면 해 주세요

  • 6. 원글이
    '11.1.19 3:47 PM (124.111.xxx.19)

    그렇군요.
    만약 실사가 나오게 되면 사업장이 거짓 신고 되는 거네요.
    왠만하면 해주려 하는데 뭘 몰라서...ㅎㅎ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복 많이 받으세요~~

  • 7. 안됩니다.
    '11.1.19 9:03 PM (125.185.xxx.9)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지금 시작한지 1년밖에 안되엇다면서요...
    2년도 아니고 1년 근무하고 무슨 실업급여예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막 쓰여도 되나요?
    그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 의외로 1년만 딱 채우고 실업금여 받으려고 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는 노동부에서 전화 왔었습니다...왜냐면 우리가 내보내는것이 아니어서 바로 인력이 필요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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