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님들 혹시 노무사나, 노동부에 관계된 분들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움을 청할 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한분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있던 학원을 퇴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페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해서요..
저는 2009년 1월 4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이 월급날인줄 알았더니,
그날 월급날이 아니고 매월 10일이 월급날이라며
2월 10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일주일분 페이를 묶어두신다고 말씀하셨고,
퇴직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전임이었고 일주일에 5일을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어려워졌고,
중간에 의도치 않게 파트로 돌아가면서 월급이 깎였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월수금으로 전환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1월 31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페이부분이
이번달 1월 10일 부터 1월 31일까지 파트로 근무한 페이를 받고,
일주일치 묶어둔 페이도 받아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건가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입사할때 1월 4일 부터 일했고 1월 31일까지 한달치 급여가
2월 10일에 나가는 거라면서,
저한테는 이번달 급여만 주면 정산할 것이 없는거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는 전임이었고,
지금은 파트이고 월급도 다른데
대체 어떻게 정산을 해야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계속 다니면서 월급이 깎이고 밀리고 했습니다.
한번은 사정을 봐드려 20만원을 덜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달 역시 167000을 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안된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까지 받아야 합니다.
저랑 사이가 페이부분으로 많이 안좋아졌고,
큰소리 나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와서 시간표를 더 늘려놓으시더니,
2시반에 끝나는 수업을 4시까지 늘려놓으시고
5시에 퇴근을 하라는 겁니다.
제 원래 계약조건은 끝나자마자 정리후 바로 퇴근인데
이제 4번 정도 남았는데 황당합니다
제가 해야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시 그날 돈을 받는거 아닌가요?
다음달 10일에 주신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노동청에 물어보면 더 자세히 가르쳐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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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관련 페이나 퇴직시 조건 등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ㅠㅠ 조회수 : 339
작성일 : 2011-01-19 10:44:09
IP : 222.108.xxx.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12:05 PM (125.137.xxx.251)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으시죠? 그럼 노동부에 문의하면 잘알려주구요..
2. ..
'11.1.19 12:06 PM (125.137.xxx.251)고용계약서가있으면 정확한데...고용보험신고할때...근로자 급여를 입력하게되어있거든요 그거기준으로 처리될꺼에요..1년이상이시면 퇴직금도 지급가능한데 그것도 문의해보시구요. 혹시 건강 연금도 가입되어있는지도 알아보세요..계약직이라도 4대보험가입안하면 안되거등요
3. 원글
'11.1.19 12:32 PM (222.108.xxx.50)학원강사라 4대보험은 적용 안되구요, 3.3%세금 공제만 계속 했어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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