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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요,,,
이집 팔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받는다고,,
생각해보니,, 12월쯤 집주인이 잠깐 집을보겠다며 50후반 정도의 남자랑 같이 집을 보고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저흰 아직 1년정도의 전세기간이 남아있구요,,
근데,, 오늘 등기를 떼보니,,, 집이 경매에 들어갔더군요,,
근데,, 세입자가 이렇게 하나도 모르고 있을수 있나요,,?? -_-;;
다행히 확정일자가 빨라 1순위라,, 전세값 날릴 걱정은 없어요,,
근데 이런집 계속 살아도 되는지 걱정이긴하구요,,,
집이 좀 복잡하게 얽힌것이,, 여긴 강남 한복판 2년된 새아파트에 전세 4억6천에 살고있어요,,
집주인이 반포아파트도 투자목적으로 사놓았는데,,, 우리집이랑 반포아파트랑 묶어서 20억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있는 집이랑 반포아파트랑 같이 경매에 올라간거 같아요,,
이럴경우,,, 우리가 전세만기가 지나도 계속 유찰되면,,, 우린 그냥 계속살고있음 되나요,,??
1순위에 13억아파트인데,,, 5억밑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5억정도면,, 우리가 받아버리면,, 뭐..
암턴 심난합니다... 새아파트고 아이도 초등학교에 이번에 들어가는지라,, 이사가기도 좀 그런데,,
이런상태면 전세값 더 오르지않고(지금은 전세시세 6억) 낙찰될때까지 계속 살면 될꺼 같기도 하고,,,
혹시... 전세만기 전에 낙찰되어 집주인이 우리가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린 나가줘야 하나요,,??
안나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에효,,,, 이래서,,, 내집이 있어야 하나봐요,,, -_-
잘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ㅜ.ㅠ
1. ..
'11.1.18 10:38 PM (117.55.xxx.13)돈 건져두요 만신창이 됩니다
제가 그렇네요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
집주인 채권자들을 내가 왜 상대해 줘야 하는건지 ,,
전 이제 배당기일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지나면 훌훌 털어버릴껍니다2. ,,
'11.1.18 10:43 PM (180.66.xxx.129)다행히 채권자는 많지않고 저축은행 한곳에 올인해서 빌렸어요,,,
이사람저사람 찾아올일은 그리많을꺼 같지는 않는데,,,
그냥,,, 좋은사람이 낙찰받음,,, 그냥,, 전세 확정일자 1순위로 유지하며,,
전세 계속 유지하면 살수있을런지요,,,
에효,,, -_- 요즘 전세집 알아보기도 힘든데,,,3. 법원에서
'11.1.18 10:43 PM (117.55.xxx.13)배당신청 하라고 등기 날라와요
배당받을때까지 6-7개월 소요되구요
낙찰자가 잔금낼때까지 또 한달 있어야 되구요
그 한달 지나 낙찰자한데 명도서류 받으면 이사나와도 되요 ,,4. 음..
'11.1.18 11:45 PM (221.151.xxx.35)채권가자 많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원글님 전세금은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경매에 들어가 낙찰되면 낙찰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금액을 완납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 받으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그 집에서 나오시면 안되고요..
그 집에 그냥 사는 건 그때가서의 일이구요, 그나마 전세금은 받게되서 너무 다행이예요.
전세만기 지나도 낙찰받아 배당받으실 때 까지는 나오시면 안돼요.5. 경매
'11.1.19 9:20 AM (119.149.xxx.135)경매받은 사람이 법원에 잔금치르면 법원에서 배당우선순위데로 돈을 나눠줍니다.
돈 받기 전까지는 맘놓고 사셔도 됩니다.
전세난에 전세금올려줄 신경안쓰고 살수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잘된일이라 생각하시면
위로가 될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