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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관해 지식 있으신분 도움 요청합니다.
부끄럼을 무릅쓰고 글 올립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해외에 나와있는 상태라 살고 있던 아파트를 월세로 주었습니다.
세입자가 처음부터 저희를 속이려 작정한 것인지
계약자는 분명 30대의 남자가 혼자 직장생활을 위해 계약한거라고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계약자는 그 집에 살지 않고 계약자의 부모가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을 2008년 5월 20일에 했는데, 정말 단 한번도 월세를 제 때 준적이 없고
현재도 5개월이 밀렸으며, 관리비가 연체되어서 남편 앞으로 독촉장이 날라오고
아주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9일이 계약 만기인데요,
저는 절대로 이 사람과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 진상기에 허세도 있는 분인데, 계약자 본인은 연락을 해도 통 받지 않고,
그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월세독촉전화를 하면서
전세로 돌릴 예정이라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말을 했으나
계약 만료 한달 전 쯤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말을 흐리네요.
여기저기 주워들은 풍월로는 확실하게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마음이 없다고 고지해야
자동 연장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계약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자 본인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걸 보내고 싶은데 계약자의 주민등록이 그쪽으로 되어있는지 않은지도 모르고
정확히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여부도 모릅니다. 거의 전전세가 된 격인데요,
계약을 계속 유지할 마음이 없으니 계약 만료가 되는 2011년 5월 19일까지는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낼 때 그냥 계약자 이름에 제 아파트로 보내도 제 의사는 전달된 건가요?
아니면 계약자의 주민등록주소를 알아내서 그쪽으로 보내야 하는 걸까요?
멋도 모르고 작정하고 속이기로 결심한 사람들하고 계약해서 2년동안 너무도 속이 썩었고,
제때 나가주지 않으면 보증금이 거의 다 소진되어서 아주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할 때도 사람 말을 뚝뚝 자르면서 참으로 오만하게 굴고요.
부동산쪽에 일하시는 분이나 이쪽 관련 지식을 알고 계신분들의 고견 부탁드릴게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11.1.19 4:41 AM (218.50.xxx.182)찾아봤더니...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최소 1개월전엔 임차인들에게 통지를 하셔야겠네요.
계약자가 거주를 하건 안 하건 임대놓은 주소지로 계약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미리 중개업소에 계약만료일에 기준해서 세를 놓으셔도 무방하실것 같습니다. 날 밝으면 함 알아봐 드릴게요~2. 별사탕
'11.1.19 11:07 AM (219.250.xxx.64)계약 만료 한달쯤 전에 얘기하자는 건 또 뭔가 꿍꿍이가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요
4월 19일 전까지 뜻을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 하신 걸로도 충분하지만 .. 이상한 사람들이라니...
님이 불안해서 자꾸 연락하면 앙심 품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세입자 상황을 이야기하고 집을 세 놓겠다고 그쪽 전화 번호를 같이 주세요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면 뭔가 리액션이 있겠죠
님은 지금 통고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계약 해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건데요
계약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셔도 그 주소로 내용 증명을 띄우세요
그 내용증명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받아야 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쓰는 칸이 있나요?
부모라면 그 내용증명을 받겠지요
보증금 받은데서
월세, 관리비, 수선비(이건 집 주인이 확인해서 요구 하셔야 하는거에요 확실히 받으세요) 제하고 돌려주세요3. 별사탕
'11.1.19 11:08 AM (219.250.xxx.64)아..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월세가 밀렸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있을 거에요
5개월이나 밀렸으면 지금 나가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몰라요
계약서 잘 확인해보시고
그 조항이 있으면 그걸 이유로 나가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