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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요..신생아 공제는 어떻게 해야되나여..급해욧!
7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요. 기본공제하는거 알고싶어서요..오늘 제출인데 하나도모르겠어요.ㅜ.ㅜ
작년대비 남편보다 제가 연봉이 조금 더 많아서 제 쪽으로 아이 올려서 기본공제 받고 싶은데 어찌하나요?
병원비로 카드쓴건 제 명의니까 국세청에서 출력하면 되고
아이이름으로 병원비(접종, 약국이용 등) 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렵네요..ㅡ,ㅡ
그리고..하나 더 여쭤봐도 될지..
혼자 사시는 친정어머니가 오가시면서 아이 봐주시는데요..같이 살지는 않고요..
엄마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세액공제를 받을수도 있나요?
작은형부 회사로 의료보험은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도움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당~
1. 음
'11.1.18 10:58 AM (203.244.xxx.254)어머님은 건강보험과 연말정산은 상관없으니 아이랑, 어머니 모두 부양가족 등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가서 보시면 신생아 등재 신청하는 게 있을 건데요.. 그거 하시면 아이 이름으로 사용한 명의는 다 나오죠. 근데 오늘 중으로 등록은 안 될 것 같으니 병원/약국마다 다니시면서 목록 뽑으셔야할지도..
그리고 병원비/약국 카드로 결재하셨으면 둘 중의 하나만 인정됩니다. 카드던 의료비던 둘다 올리면 탈세구요.2. ..
'11.1.18 11:00 AM (112.219.xxx.178)어머니는 아마도 작은형부 회사로 의료보험 올라가 있으면 ...
그쪽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릴겁니다.
아마..확인해 보고 부양가족등록 해야 할듯해요.3. ..
'11.1.18 11:02 AM (110.14.xxx.164)우선 신생아는 가족 등재 여부 확인하시고
어머니는 의보 상관없이 한명이 부양가족으로 올리시면 되요4. 아마도...
'11.1.18 11:03 AM (122.153.xxx.254)어머님 의료보험이 작은형부분께 등재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연말정산 공제 받으실 듯 싶은데
작은 형부께 확인을 꼭 해보시고 공제 안 받으셨다 하면
원글님께서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가셔서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시면 됩니다.
등재하시면 바로 다~ 조회됩니다.
그리고 '음'님께서 중복안된다고 하셨는데,
올해 의료비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5. 네
'11.1.18 11:06 AM (222.100.xxx.35)신생아 자녀등록하면 바로 조회 가능해요
저도 어제 등록해서 바로 출력했어요6. 음
'11.1.18 11:06 AM (203.244.xxx.254)아 그렇군요.. 의료비/신용카드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알았네요.
7. 제가 정산
'11.1.18 11:11 AM (155.230.xxx.64)담당 업무를 하는 관계루다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 신생아 공제는 국세청 사이트 이용하시고,
2. 어머니는 형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지 확인해 보시고 의보와 상관없이 어느 한쪽만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3. 의료비는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둘다 됩니다. 약국마다 돌아다닐 필요없이 국세청 사이트에 조회하면 카드로 결재하셨다면 조회가 됩니다. 근데 현금인 경우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조회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영수증을 챙겼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직 1월말까지 하면되고요 미제출 정산은 2월에도 정정신청을 받아주니 회사에서도 그렇게 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회사마다 사정을 좀 다르겠지만......
잘 정리하셔서 13월의 월급 풍족히 받으시길.........8. 욱신욱신
'11.1.18 11:27 AM (58.230.xxx.175)와아...그새 이렇게 많은 답글들을...82에 계신분들은..전부다 박사님들이십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무슨말인지 도통 모르겠던데...너무너무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담번엔 저도 먼가 도움될일이 분명 있을겁니다...기다려주세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