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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경우 조회수 : 230
작성일 : 2010-11-23 21:38:27
전에 살던 집을 전세주고 이사를 왔습니다. 세금 문제로 3월까지는 팔아야하기에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동산 통해 집을 보러오면 잘좀 보여주십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은 내년 3월 중순이라 이사할 날짜까지는 넉넉하지만 매수자가 나타났을때 처분할수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도 드렸고 할머니와 아들분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전세 주는게 처음이라 ,저희가 계속 살려고 했던 집이라 1년전 전면 수리도 해서 깨끗했고 여러가지 편의도 많이 봐드린 편이거든요,70대 할머니와 알콜중독인 40대 아들이함께 삽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다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보러 갔더니 전세사시는분 아들이 전세계약기간도 멀었는데 집보러 왔다고 쌍욕을 해대며, 말리는 할머니에게도 쌍욕을 하며 난리를 쳤다는겁니다. 사려고 했던 사람은 가격도 집도 괜찮았는데 너무 재수없다면서 계약을 안하고 다른집을 계약했다는 겁니다. 오늘 너무 화가나서 전세사시는 할머니께 꾹 참고 다시 전화를 드려서 집을 꼭 팔아야하니 잘좀 보여주십사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니는 더 기가막히게도 제가 부동산에서 다 듣고 전화했는데도 마치 아무일도 없다는듯이 자기 아들은 절대 그런아들이 아니라며 시치미를 뚝떼는 겁니다. 그 아들분은 더 기가막히게도 전화상으로는 당연히 집보러오면 잘 안내해 주겠다며 어차피 자기네도 3월이면 이사갈 예정이라 상관 없다고 아무일 없다는듯이 얘기를 하네요. 그 사람들 정말 사람 미치게 해요. 전화로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집만 보러가면 벌써 두번째예요. 전 난리를 치니 집보러 올때마다 가볼수도 없고 전세 처음 주는거라 원래 3-4개월전에 집보러가는거 많이 실례인가요? 진짜루 잘 몰라서요,,,
IP : 222.237.xxx.8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요..
'10.11.24 1:11 AM (58.145.xxx.86)집은 계약전 3-4개월은 텀을 두잖아요 보통.
바로 내놓고 바로 팔리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것도 아니구요.
몹쓸사람들이네요.........
그 알콜중독아들은 늘 집에만있는건가요?
그사람 없을때 집을 보여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남의 집에 해끼치면서.. 정말 세입자도 좋은사람만나야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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