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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 집 구해서 계약까지했는데, 주인이 너무 느긋하게해요.
전세 살고있다가 너무많이 올라 다른곳으로 알아봤어요.
만기가 12월10일인데, 12월20일로 계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 느긋해요. 이제 한달인데..ㅜㅜ
부동산에 집 이제야 내놨다고 하고, 겨울철 이사도 얼마 없는데
시세만큼은 받아야 겠대요ㅠㅠ
만약 12월20일까지 집주인이 세입자 못구하고, 저희에게 돈 못주면
어떻게 하죠??ㅠㅠ
1. .
'10.11.19 3:38 PM (211.60.xxx.93)원래 살던집이 계약되고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짜에 맞춰서 이사갈 곳을 알아보는게 관행이에요. 근데 우선 갈날이 정해졌으니 집주인분께 잘 말씀드려서 날짜 최대한 맞출수있게 해봐야지요..
2. .
'10.11.19 3:40 PM (110.14.xxx.164)성급하셨네요 사는집 빠지고 나서 갈곳을 계약해야 하는건데요 한달이면 좀 빠듯해요
다른데 라도 더 내놓아 보세요3. ..
'10.11.19 4:23 PM (203.128.xxx.169)댓글 이해 안되네요. 계약날짜도 지난거고..대충 언제로 하자고 합의가 된 상태면..순서가 중요한가요? 집주인도 알아서 맞춰야죠
4. ...
'10.11.19 4:28 PM (112.219.xxx.178)만기날짜 넘기셔서 이사가는데.집 먼저 알아보는게..왜 성급한가요??
집주인이 너무 느긋하면..전세금 반환해달라고 1달전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집 안나가도 전세자금 내주실 여력이 되시면 모를까..
아니면 가격 낮춰서라도 빨리 들어올 사람 알아봐요..재촉하세요5. ..
'10.11.19 4:45 PM (211.51.xxx.149)집을 구하셨다면 돈이 꼭 있어야하니
내용증명을 빨리 보내는것이 좋을듯 싶네요...6. ㅎㅎㅎ
'10.11.19 5:14 PM (211.187.xxx.104)원글님, 그 날짜에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하실려구요?
그 날 꼭 돈을 해주겠다고 집주인이 약속했나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무조건 님 손해입니다.
집주인한테 그 날짜까지 세입자 안정해져도 전세금은 무조건 빼주셔야 한다고... 말씀해보세요.
집주인이 세입자 없으면 돈 못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님 쪽에서 대책을 세우서야 하는 겁니다.7. 음
'10.11.19 5:37 PM (112.218.xxx.27)제 친구는 결혼하는데 전세집 안빠져서 경매까지 갔습니다.
집주인이 돈 없다고 집 빠져야 주겠다고 안주는데 별수없데요
소송거셔서 받으시려해도 3개월 걸립니다.
원래 계약 날짜가 되서 주는게 맞지만 안줘도 당장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 성급했다고 하는겁니다.
계약하신 집쪽 계약금 날리시게 되겠으니 그쪽 먼저 취소하심이 맞다고 봅니다.8. 애타는건
'10.11.19 6:53 PM (112.146.xxx.29)돈 받아야 하는 세입자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양심 있고 돈까지 있어서 이삿날 자기돈으로라도 빼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현실은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돈을 받아 나가는 세입자 돈을 맞춰주거든요.
저도 몇년전 이사할 때 만기 되었었고 관리부동산에서 이삿날 돈 빼주겠다 구두확인까지 받고
이사갈 집 계약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말 바꿔서 돈 없다고 빼가라고 해서 대판 싸웠는데
집주인은 배째라였고 하루 하루 다가올 수록 속이 타는건 제쪽이었어요.
결국 부동산에 복비 더 얹어준다고 신경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세입자 급하게
알아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 집주인은 손해본 것 하나 없고 급한놈이 우물 판다고 저만 속은 속대로 타고
안 나가도 되는 복비 내가며 세입자까지 맞췄지요.
지금이라도 이삿날 돈 빼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집 주인이 빼줄 상황이 안되면
원글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야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하면 세입자가 이기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거든요.
제 경우 청와대에 민원 넣어서(노무현 정권때) 청와대비서실 전화까지 받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이사한 다음이었으니까요.
그나저나 노무현 정권때는 청와대 민원실 통하여 민원도 넣고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것도 없어진 것 같더군요.(요즘은 되나..?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