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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정에 관하여...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이론 감당못해..ㅠㅠ 조회수 : 866
작성일 : 2010-11-15 04:45:17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어요.

직원이랑..저..급여를 각각 250/300로 지정 했구요.(돌맞을 준비 됐어요 ㅠㅠㅠ)

그런데 세상에나!! 이번달 국민연금이 45만원이 나왓는데 매출은 300만원 정도 예요..

수입은 30%미만인데..그럼 수입이 100만원도 안되는데

직원 월급은 빚내야 할 것 같고..

실은 직원이 사촌 동생이라서

퇴사 처리하고 아르바이트해도 된다고 하네요//ㅜㅜ

알아보니깐 1년에 한번씩 있는 조정기간을 내년7월까지 매달 45만원을 내야하나요??

아는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나 수입이 30만원인데 어케 45만원의 국민연금을 냅니까!!! 따지라네요...
IP : 175.209.xxx.2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업자
    '10.11.15 4:54 AM (203.236.xxx.149)

    시라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정해지는 걸로 아는데...(저 또한 그렇고...) 그냥 따져서는 안되고 세무서에서 30만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아요.

  • 2. 이론 감당못해..ㅠㅠ
    '10.11.15 5:00 AM (175.209.xxx.241)

    간이 사업자인데 4대험에 신청할때 신고한 금액이라서 이렇게 나온거구
    1달 수입증빙 서류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하향 조정될까욤??ㅜㅜ

  • 3. 같은 경험
    '10.11.15 9:49 AM (222.107.xxx.179)

    사업자는 간이과세라해도 최저 내야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군요. 황당하죠.
    최대한 드리밀어보시고 마이너스 수입이라고 따지세요.
    사업자증 내면 이것도 문제더군요. 나중엔 연금으로 받을 부분이라 잘했다
    생각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연금액수가 너무 세니 잘 조정해보세요.

  • 4. 쐬주반병
    '10.11.15 10:19 AM (115.86.xxx.18)

    사업자등록을 언제 하셨는지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소득 신고도 안했는데, 어떻게 45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지 물어보시고, 사정 얘기를 하세요.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사실상은 마이너스 상태다. 처음이라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수입이 거의 없다. 직원 월급도 몇달은 사정을 봐주기로 했다. 당분간은 사비로 운영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사정을 얘기하면, 한번 정도 미룰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전화하셔서, 사정 얘기하세요. 그럼,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미뤄질 수 있어요.
    수입증빙서류도 필요없고, 그쪽에서 확인하고, 전화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5. 온유믿음아빠
    '10.11.16 12:24 PM (183.98.xxx.7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고 직원을 1명이라도 등록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우선 (총급여액-비과세급여) * 9%로 산출되어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걸 조정하시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급여를 조정한다고 해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세무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이 있으시면 거기에 연락해서 수정해달라고 하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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