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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피하다 죽어도, 가해자는 무죄?
참맛 조회수 : 367
작성일 : 2010-10-20 15:43:24
성폭행을 피하다 죽어도, 가해자는 무죄?
떠그럴 기사도 요상하게 보도하고, 판결은 더욱 요상하군요.
- 이군은 올해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23층 비상계단에서 A양을 추행하고 이어 성폭행을 시도하다 겁에 질린 A양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http://news.nate.com/view/20101020n02224
복잡하게 써 놓았는데, 기사의 제일 하단부의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즉, 강간을 피하다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건데, 성폭행범은 무죄라는 판결이거던요.
더구나 판결은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하면서 이군이 최대 2년간 징역살이를 하되 복역 1년6개월 이후에는 태도와 반성하는 정도 등을 감안해 조기 출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라고 하니 쩝.
사건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사건의 보도내용만으로는 성폭행피의자를 살인부분에 대해 무죄로 보는 판결은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떠그럴 기사도 요상하게 보도하고, 판결은 더욱 요상하군요.
- 이군은 올해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23층 비상계단에서 A양을 추행하고 이어 성폭행을 시도하다 겁에 질린 A양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http://news.nate.com/view/20101020n02224
복잡하게 써 놓았는데, 기사의 제일 하단부의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즉, 강간을 피하다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건데, 성폭행범은 무죄라는 판결이거던요.
더구나 판결은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하면서 이군이 최대 2년간 징역살이를 하되 복역 1년6개월 이후에는 태도와 반성하는 정도 등을 감안해 조기 출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라고 하니 쩝.
사건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사건의 보도내용만으로는 성폭행피의자를 살인부분에 대해 무죄로 보는 판결은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IP : 121.151.xxx.2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0.10.20 3:52 PM (121.151.xxx.248)2. 뉴스보고울렁
'10.10.20 4:37 PM (122.254.xxx.219)저도 낮에 뉴스보고 허걱~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불러온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에 따르면
"무죄"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선의에 의한 행동도 결과가 안 좋으면 도덕적 비난을 받는데
가해자가 예상할 수 없는 결과이고 급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건
재판부의 사적 판단이 심하게 개입된 것 아닌가요?3. 이나라 법은
'10.10.20 4:40 PM (218.156.xxx.81)죽은 사람보단 산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더군요. 죄를 지었는데도.
그리고 똑같은 양반들이 있는 곳에서 판결하는거니 당연할지도 모르겠네요.
섹검들이 많아서인지 성범죄에서 만큼은 많이 관대하시네요.4. ..
'10.10.20 7:11 PM (221.138.xxx.230)우리나라 판검사들은 성폭행을 그리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남자가 욕구가 뻣치면 당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욕구 좀 채울 수도 있지, 뭘 그것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 같아요. 그러니 성폭행을 피하다 창문에서 떨어지면 , 니가 안 피하고
응해 줬으면 창문에서 떨어지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 아닌가?
그러니 성폭행 시도범의 행동은 여자가 창문에서 떨어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피해 달아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요따위 사고 방식이겠지요.
이게 아니면 무죄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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