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생각이 모자란 건지???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하게 적고 있다.
제 39조 제1항에서 '국방'은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방이라 함은, 반드시 군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가 현존하는 적국이나 가상의 적국 또는 내부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일련의 사상·제도 및 방위활동'이고, 실제로는, 사회복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일부 확장된다고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성 또한, 병역처분에 있어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급수를 나누어 급수에 따라 다른 내용의 복무를 하게 되는바, 여성에 대하여 병역의 처분을 하여도, 여성 또한 여성에 맞춘 기준으로 병역처분이 가능하므로, 여성이 약자의 입장에 서지 않을 뿐 아니라, 사병보다 월등한 체력을 요하며, 정신전력상등 직무상의 소양과 능력을 배양하고 더 중차대한 임무를 맡는 군 간부로서 직업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점을 볼 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근거가 없다고 볼 것이며,
또한 헌법은 다시, 제39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만 의무적으로 군복무 2년을 하게 됨으로써, 여성보다 뒤쳐지게 되는 불이익한 처우와 더불어, 여성이 국방에 있어서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며, 여성의 고시 등 합격률이 약 50%(행시2차 기준, 여성합격률 44.7%)에 달하는 바, 달리 여성을 약자로 볼 근거도 없으며,
숙명여대 ROTC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직업으로서, 돈이 되는 군 간부지원은 하나, 병으로의 강제징집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국가관이나 기타의 신념이 부족한 점에서,
국군 장교로서 여성은 부적합 하며, 실 복무에 있어서도 당직근무 등에서의 불성실함과 더불어, 생리 등을 핑계로 훈련에 불참하는 등(전시에 생리 등을 이유로 전투에서 임의 배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이 들이 과연 진급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소위, 페미니스트 등을 위시한, 여대생, 여성계인사들의 군인 예비성범죄자 발언, 군인살인자 발언, 집지키는 개 발언 등,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 소정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각 등등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을 군 간부로 채용하는 것과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의 일탈이라고 보이며 여성에게 그에 합당한 국방의무를 부과하되, 간호장교를 포함, 군 관련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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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생각이 모자란 건지???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하게 적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조회수 : 163
작성일 : 2010-10-20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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