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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인과 전세금 증액 재계약 하신분 정보좀 주세요.
궁금이 조회수 : 739
작성일 : 2010-10-06 21:25:36
안녕하세요
전세준 아파트의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계약서를 써서 서로 도장을 찍을려고 하거든요,,
계약서 내용중에
1. 계약금란과 잔금란중 잔금에만 증액 포함된 총액을 적으면 되는지요?
2. 차액은 계약서 도장 찍는날 전액 받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일 맞춰서 받나요?
집주인 노릇은 처음이라 이런 케이스 접하신분 도움 요청드립니다.
IP : 213.93.xxx.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방글이
'10.10.6 9:55 PM (219.251.xxx.134)저희는 기존 계약서 다 찢고 새 금액으로 다시 썼어요. 영수증도 새금액으로 썼던듯
차액은 계약서 쓰는날 받으시고요. 영수증도 발급하고요.2. ..
'10.10.6 10:29 PM (116.39.xxx.16)저희는 올해 2월에 천만원 올리면서 올린 금액에 대해서 다시 쓰더라구요.
부동산에서요.
수수료는 따로 안받으세요.
저는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다시 했는데....동네에 다른 부동산에서도 그냥 해주시겠다 했어요.
동네 부동산에 물어봐보세요3. ...
'10.10.7 12:24 AM (121.167.xxx.227)전세금 항목에 직전 보증금 얼마, 증액 얼마, 총 전세금 얼마, 이렇게 썼고요.
증액 부분 잔금 얼마는 **년 **월 **일 (계약 만료일이에요)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1. 대출금은 일체 없고, 임차인의 잔금 전에 대출은 받지 않기로 한다.
2. 잔금은 계좌송금하고 영수증 대체키로 한다.
3. 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며, 전세증액은 얼마, 반환할 총 전세금액은 얼마이다.
라고 썼어요. 저희는 부동산에서 안했어요.4. 아시는 분이
'10.10.7 7:40 AM (175.113.xxx.65)그러는데 그럴경우 기존 게약서에 증액되는부분만 더 첨가해서 작성하시는게
좋다네요?(전세금 다음에 은행대출있을경우)
그래야 일차적으로 먼저것 부터 보장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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