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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상속부동산 조회수 : 1,271
작성일 : 2010-09-12 15:47:30
1월에 모친이 돌아가셔서 지금 사는 집이 유산 상속이 되었어요.
3층 일반 주택인데, 상속인은 저랑 남동생.
3층에는 남동생살고, 저는 2층에 살고 있어요.
동생이 상속 부동산 명의 변경한다고 하길래
제가 인감, 주민등록증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주고 저는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공동명의로 올라와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재산세 낼려구 보니까 달랑 남동생 이름만 나와 있어서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소유자에 남동생 이름만..
그래서 제가 뒤통수 맞은 상태로 전화를 했더니
내 이름도 넣어 준다고 하더니
어제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데
이럴때는 어디에서 알아 보아야 하는지...
등기소 찾아가면 명의 변경 진행을 사항을 볼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조언 해 주세요...
IP : 112.149.xxx.1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로
    '10.9.12 3:56 PM (122.128.xxx.134)

    남동생. 배째라네요.. 소송감입니다.
    등기소가서 사정얘기하는건 이미 늦었구요. 동생과 합의해서 다시 증여받으셔야 할듯한데요. 그게 안되면 소송하셔야 해요.

  • 2. 근데
    '10.9.12 3:57 PM (122.128.xxx.134)

    남동생분 진짜 대단하네요. 어찌 그런일을 요즘 세상에 자기 맘대로 처리 했다네요.

  • 3. ........
    '10.9.12 4:01 PM (118.32.xxx.144)

    이거 잘못하면 형사건?????
    포기각서 써준적 없다면...필적 조회하면 금방 나올텐데..

    등기소에 가서 일단 사정을 이야기 해보세요..저도일단 경험있으니 말씀 드립니다..
    등기소에서도 부모 상속 조금이라도 말나오면 보류시키기도 하더군요
    당사자들 잘 알아서 협의 해오라고..

    제일 좋은게 동생하고 협의 하는게 제일 좋지요..
    여기서 삐긋하면 헝제간 의 상하고 갈라집니다..

    만에 하나...
    혹시 동생을 못믿을 정도라면
    부동산에 혹시 매물 내놓왔나 확인 해보시고
    변호사 나 법무사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법원에 제출하세요
    서로 원만하게 처리해도...동생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 또나옵니다..동생이 너무 했군요..
    빨리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시길..

  • 4. 일산중개사
    '10.9.12 4:14 PM (210.106.xxx.11)

    윗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냉정하게 하시려면...말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시고 난 뒤에 대화를 진행하세요.

  • 5.
    '10.9.12 4:33 PM (211.107.xxx.104)

    어서 가처분 신청하시고.
    법무사한테 알아보세요.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셨으니 유류분 신청하심 됩니다.
    상속법상 님하고 님동생하고 동등하게 상속분이 있습니다.

  • 6. ..
    '10.9.12 7:25 PM (121.155.xxx.114)

    아마 며칠 안됐으면 바꿀수 있을걸요.
    저도 남동생과 공동명의 했는데 그때 동생사업이 위태위태해서 경매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급하게 제 명의로 다 돌렸어요. 법무사에 알아보세요.

  • 7. 네~
    '10.9.12 7:56 PM (110.10.xxx.207)

    전 잘은 모르지만 윗분들 말씀대로 가처분 ?신청하시고 유류분 청구소송 알아보세요.
    포기각서 안썼으니 어쩌면 정장하게 받으실수 있을 지도모르고
    아니더라도 유류분 청구소송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부분의 4분의1받으실수있어요.

    동생분과 원글님이 1대1인데 유류분은 원래 받을 수있는 부분의 절반을 합법적으로 받을수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동생 참 나쁘네요.
    원래 그런놈인지...
    아님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가지라고 하신건가요?

  • 8. 고소하시면
    '10.9.12 11:04 PM (115.140.xxx.239)

    동생은 허위 문서 작성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걸려 들어갈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 받으시고 동생에게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동생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듯 합니다. 자기 멋대로 누나를 상속포기 하게 하고 자기 소유로 하다니...
    어머니께서 아들만 주겠다는 공증 유언이 있었던 건지 정말 황당한 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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