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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다니시는 님들...근저당 미리 설정하고...대출금은 나중에 받을수도 있나요??

세입자 조회수 : 602
작성일 : 2010-08-26 09:22:40
저는 세입자입니당...
조만간 집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구요..
저희가 집을 살때, 집주인에게 계약금조로 500정도 받아서, 사는집의 계약금으로 썼습니다..

9월에 집주인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잔금(전세금-500)을 준다고 했었구요..
저희는 그 돈을 받구 이집을 나가려 하고 있었죠....
(저희가 나가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했거든여...)

근데 어제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겁니다...우리 잔금만큼의 금액이...

신랑한테 연락해보라 했더니, (신랑이 항상 집주인하고 연락했었져)
집주인이 근저당을 미리 설정해놓고(무슨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돈은 저희 이사 나가는 날 신랑계좌로 넣기로 했다나요....흠;;;;

이런 상황 금시초문;;; 주인집 말 믿고 있어도 되는건지;;;
제가 은행에 연락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도 있나요???
(신랑을 의심하는건 아닌데;;; 좀 이상한 상황인듯하여;;;)

궁금증 절반 찜찜함 절반이라.. 질문드려봅니당 ^^;;;;;
IP : 115.143.xxx.7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쌍둥맘
    '10.8.26 9:34 AM (203.112.xxx.1)

    근저당을 먼저 설정하고 나중에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아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거예요.
    아마 대출이 이미 실행되어있을 거라는데 한표~

  • 2. 두표
    '10.8.26 9:40 AM (210.94.xxx.1)

    돈도안주고 근저당을 잡는 은행이 있을까요. 이미 대출되어 돈을 받았다에 두표

  • 3. 세입자
    '10.8.26 10:08 AM (115.143.xxx.72)

    은행 다니시는분 안계시나요;;; 다들 일하고 계시나;;;

    과거를 떠올려 보면 반대의 경우는 가능하거든여....
    은행에 대출상환후에도 등기부상의 근저당내역은 말소하지 않는것;;;;
    근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건지;;; ㅎㅎㅎㅎㅎ

    그리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전세금을 감안해보면...지금 근저당 설정된 금액이 불가능한 금액이거든여;;
    전세금+근저당 > 매매가 인 이 상황;;;;; (근저당설정금액이 대출금액의 120-130%라고 감안을 해도;;)

    그렇다고 개인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것도 아니고;;; @_@

  • 4. 전세권
    '10.8.26 10:20 AM (210.123.xxx.110)

    설정하신건가요?
    안하셨다면 대출실행은 안하고 설정만 해놨을 수도 있겠죠
    보통은 담보대출 나갈께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구요...
    세입자가 있는 경운 물론 대출이 안되구요...

  • 5. 세입자
    '10.8.26 11:29 AM (115.143.xxx.72)

    전세권님, 점하나님 감사드려염 *_*
    넘 어려워서 이해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_@ 의문점이 조금은 풀리네욤 ^^

    현재 상황은여....
    편의상 지금 제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A, 앞으로 이사갈(매매한)집을 B라고 하면여..
    (여기서, A랑 B는 다른집입니당...)

    저는 B 잔금을 치뤘고(B를 사면서 B를 담보로 대출....B를 이사전에 수리할려구여)
    A의 전세금 중에 500만 받은 상황이구여...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A, 거주지도 A 구요...
    3년전 전세 들올 시점에 확정일자는 받았구요...(재계약은 걍 구두로 1년 더 살기로...ㅎㅎㅎㅎㅎ)

    B의 등기신청내역을 보다가 A도 한번 조회해 봤는데...
    A에 2010년 7월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완전 놀랬거든요 *_*
    (저는 집주인이 우리 전세금을 주겠다 약속한 날에 설정되는걸로 알았거든욤..)

    그래서 이 사실을 신랑한테 말하니(주인집과의 공식대화창구:신랑) 본문과 같은 얘길 하더라고요..
    왠지 찜찜하다 싶었는데....위에 두분 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의문점이 어느정도 풀렸네여...

    현재 A 에서는 저희 전세금이 1순위 아닌가요? 근저당은 저희 들어오고 생긴거니 말에요...
    3년전 받은 확정일자도 있고, 현재 저희 주소지도 A, 저희가 거주중이고...
    뭐..전세권 설정이 안되어 있으니 보증은 안되어있다고 봐야할지.....암턴 어렵네요 @_@

  • 6. ...
    '10.8.26 11:34 AM (121.172.xxx.158)

    그 해당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되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확정일자 받고 사는 세입자가 있는데
    근저당 대출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7. 세입자
    '10.8.26 2:02 PM (115.143.xxx.72)

    제가 쓴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살짝 고쳤습니다 ^^;;;;;;;

    안그래도 82에 올려서 답 안나오면,
    등기부떼고 계약서랑 주민등록등본 들고 은행 가볼 참이었습니다 ^^;;;;;
    왠지 전화한다고 바로 알려줄것 같지도 않은듯해 말이죠...
    제가 대출자 본인도 아니거니와... 그 내용도 엄연히 개인정보 아닐까 싶어서요 ^^;;;

    점세개님도 등기부등본떼서 은행가서 문의해 보세요...
    담보대출이면 보통 등기부등본 보면서 얘기하는듯...

    일단 궁금한 부분은 풀렸네욤...ㅎㅎㅎ...여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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