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하는 아는분이 계시는데 다음달에 한국에 오신다고 하네요...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저랑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만났을때 그 집 아이에게 줄 선물로 애들 컴퓨터 장난감 있죠? 그걸 사 줄려구 하는데
나중에 출국할때 가져가도 통관(?)에 문제 없죠?
그 집 아이가 뽀로로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뽀로로컴퓨터를 사 줄려구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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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할때 애들 컴퓨터장난감같은거 가져가도 되나요?
출입국 조회수 : 201
작성일 : 2010-08-24 15:40:48
IP : 121.155.xxx.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8.24 3:42 PM (110.14.xxx.110)네 괜찮아요
2. 근데요
'10.8.24 8:33 PM (219.250.xxx.126)짐에 실어서 보냈으면 합니다.
저번에 제 옆의 아이가 그걸 기내에서 계속 해대는데 정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어찌나 시끄러운지요.
진정한 민폐더군요.3. 원글
'10.8.25 5:13 PM (121.155.xxx.61)사줘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요님..
옆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논다면 정말 시끄러울꺼에요...
저희애 집에서 갖고 노는것도 시끄럽긴하더군요..
다행(?)히 아이는 안오고 엄마만 왔다가는거라 기내에서 민폐 끼칠일은 없을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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