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바로앞 나대지에 6층 건물 들어옵니다.
입주때부터 수년간 공터였는 데
동대표가 당장 피해를 보는 세대의 의견은 무시한 채 건축주에게 합의 해 주었습니다.(상당히 구린부분이죠)
우리 아파트 중에 그 건물로 인해 법정 일조권 수인한도 초과세대가 8세대라는 것을 일조권조사 의뢰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중 일부세대가 소송을 하려합니다. 저희집도 해당되고요
일조권 전문 변호사의 자문은 우리가 손해 배상 받는 건 당연한 결과라 하지만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세
대수가 적다보니 약 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세대도 있습니다.
세대수가 작다보니 개인 부담액이 커져서 손해배상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의 의미가 있을까 염려도 되고요.
변호사 사무실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들은 터라
회원 여러분의 일조권 소송 경험을 듣고 싶어요.
손해배상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 지와 어떤 절차와 소송기간에 대해서도 먼저 경험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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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소송에서 이겨보신분 도와주세요- 급해요-
동대표 너무 괘씸해요 조회수 : 297
작성일 : 2010-07-29 22:30:14
IP : 122.34.xxx.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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