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에 냈는데 두달만에 또 나왔네요
1년에 두번 내는것을 간격을 띄우면 좋을텐데
얼마 안되지만 부담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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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조회수 : 600
작성일 : 2009-09-17 15:10:29
IP : 211.198.xxx.1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건
'09.9.17 3:16 PM (121.146.xxx.130)하나는 토지세고 하나는 건물세에요.. 우리앞집은
세금 아나도 아나내고도 살만 살던데...
먼 그리 독촉장이 많이오는지...
세금 꼬박꼬박 내는 우리는 먼지.....2. ..
'09.9.17 3:28 PM (211.198.xxx.132)그건님 둘다 주택분 이라고 나왔어요
7월달에 나온것은 1기분
9월달에 나온것은 2기분 이라고 나왔네요3. 대전
'09.9.17 3:37 PM (210.103.xxx.153)주택(아파트 등)의 경우는 1년치 세금을 1/2로 나눠서 7월 9월 납부 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토지나 건물의 구분이 없구요
상가등 건축물의 경우만 토지 건축물 구분이 있습니다4. ..
'09.9.17 3:42 PM (211.198.xxx.132)대전님 감사 합니다
1년에 두번이면 6월 12월 그렇게 하면 좋을텐데요5. 구청주사
'09.9.17 3:44 PM (121.176.xxx.151)기존에 6월에 재산세,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나와 조정한게 7월입니다.
6. 그러게요~~
'09.9.17 3:58 PM (220.75.xxx.217)곧 추석이라 목돈 들어가야하는데 재산세까지 내야하다니 버겁네요.
게다가 지난달에 휴가 가느라 좀 썼더니 오버되서 이번달에 매꿔야하는데.
마이너스도 한참 마이너스인 달이라 걱정입니다.7. 구청주사
'09.9.17 10:11 PM (59.21.xxx.31)글쵸? 9월,10월은 이리저리 부담이 되는 달이죠.
곧 돌아서면 자동차세 2기분 고지되고요.
참~자동차세는 1월에 1년치 세금을 연납신청하면 연세액의 10% 공제되어
많이 절약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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