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지식인 죄송- -;;)
몇 만원 아끼겠다고 자동차세를 1월에 다 냈는데요,
이번에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새 차 계약을 했고, 7월 중순 쯤 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미리 낸 자동차세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 받으실 거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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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문의 드려요(1년치 납부, 차 바꿀 경우)
세금 아까비 조회수 : 586
작성일 : 2010-06-30 16:01:13
IP : 218.50.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뭔
'10.6.30 4:03 PM (210.99.xxx.34)해당구청에 세목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양도한 차의 이전일자를 말씀하시고
계좌번호를 불려주시면 계좌로 환불해 드립니다.
등록원부상 차량 양수인이 확실히 이전등록 하셨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하구요, 원부상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님께서 안탄 날짜를 일할계산해서 환급해 드려요.
꼬옥 전화하셔서 문의하세요.
요즘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 때문에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답니다.2. 복받을꺼까지야..^
'10.6.30 4:05 PM (121.173.xxx.12)저도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4월에 차를 팔았거든요..
구청에서 다 알아서 환급해줘요.. 통장으로..
그리고 새로 산 차의 자동차세는 내야겠죠??3. ..
'10.6.30 4:07 PM (203.142.xxx.231)저번에 보니 굳이 연락 안해도
산 사람이 등록하면 그 사람 등록일부터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기간 것 계산되서
환불통지서가 오더라구요
통지서오면 전화해서 계좌번호 불러주니 2-3일내로 계좌로 입금되던데요.4. 세금 아까비
'10.6.30 4:08 PM (218.50.xxx.25)빠르고 시원한 답변들 감사드려요..!!!!!
한푼이라도 세금 더 내는 건 아까워서^ ^;;
(유리지갑인지라.. ㅎ)
정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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