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파트 입주자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아파트는 한동이고 70세대밖에 안되요.
입주자회의 개최이유가 저희 옆집이 경매절차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거의 1년가까이 안내고 있답니다.
관리비에 상하수도료랑 전기료가 포함되어있어요.
일반 주택같았으면 이미 전기도 끊겼을지도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이니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왔나본데.
문제는 이 집이 경매되서 나간다고 해도 그 관리비 문제가
해결이 안될것 같아서, 그문제로 입주자 대표랑 총무분이 아예 사퇴를
하겠다고 나섰나봅니다. 그리고 그집에 전기 끊는 문제..
이런부분도 상의하겠다고 회의를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대표되시는분은 관리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기가 책임을
질일이 생길까 사퇴를 하겠다는 것 같구요.
최소 안되도 200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저희 아파트처럼 작은 단지의 아파트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 해결이 안나면
다른 입주민들이 나눠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같아요.
3년밖에 안된 아파트라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요.
사실 옆집이 안됐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참 마음이 그러네요.
오죽하면 관리비를 못냈을까 싶기도 하다가 그래도 그 집 아이 셋은
할것은 다 하고 다니거든요.
낙찰 금액이라도 제대로 좀 받길 바라는데. 그렇게 될까 걱정스럽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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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못내는 세대는 어떻게 하시나요?
궁금 조회수 : 601
작성일 : 2010-06-18 15:18:41
IP : 203.142.xxx.2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파트
'10.6.18 3:28 PM (61.253.xxx.27)관리비를 안내다니, 것두 그집애들 시킬거 다 시키면서, 아 정말, 뻔뻔한 사람들 너무 많네요.
보통 다른데는 3개월관리비 미리 관리소에 내구요. 여튼 관리비는 그 세대 부채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사온사람이 그 관리비 대신 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체납한 전주인 찾아 따로 민사소송내야되구요.2. 울 아파트
'10.6.18 3:51 PM (116.37.xxx.159)연초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 1년여 관리비 체납자가 있는데,
차가 벤츠래요.그래서 경비아저씨가 동의서 받으러 다니던데요.
내용은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어요.남편이 문열고 싸인해서....3. 경매로
'10.6.18 7:24 PM (121.144.xxx.174)넘어가면 그 집을 산 사람이 그 부채부분까지 안고 넘겨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스,전기,물은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이라 관리사무소에서 강제로 끊을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4. 판례
'10.6.18 8:00 PM (125.178.xxx.31)정확히 말해요.
낙찰자는 관리비중 공동관리비만 승계받습니다.
나머지는 관리사무소에서 결손처리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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