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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재혼하려고 하십니다.
돌아가신지 채 3개월이 안되어 새 남자를 들이시더니 이제는 재혼을 하고싶으시답니다.
저는 어머니도 여자고 새인생을 찾을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명의로 집을 돌려놓았습니다. 딸2에 아들1 인데 4명이서 나누어 가지기엔
그다지 좋은 집도 아니고 대출도 많아서 어머니께서 집을 잘 지키시겠지 하는 마음에 포기했는데
친척분들은 반대하셨거든요 아들명의로 해 놓아야 별 탈이 없다.
지금와서 그 말을 들을걸 정말 후회되네요..
언니 말로는 어머니가 재혼하실 경우 새남편에게 그 재산을 돌리기가 참 쉽다는 군요...
지금 어머니 상태는 자식들 다 버릴 심산이신듯 합니다.
이제 세명 다 성인이긴 하지만 전 아직 학생이고 동생은 군대에 가 있어요..
제가 이기적이라는 것도 알지만
집이 날라간다는 현실이 정말 괴롭습니다. 돌아갈 장소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음
'10.6.16 2:33 PM (121.160.xxx.58)지금이라도 법대로 상속하는것으로 공동명의 하자고 말씀드려보세요.
저희 집안에도 며느님이 재혼해 나가셨는데 여자가 재산이 있어야
남자에게 대접받는다고 남편 상속분을 자기 이름으로 다 해서 나갔어요.2. 상속청구
'10.6.16 2:36 PM (211.107.xxx.97)돌아가신지 얼마 안되면 유산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인지 2년안인지 모르겠어요.
어서 법무사 찾아가세요. 오늘이라도 당장 찾아가십시오.3. 휴.....
'10.6.16 2:36 PM (211.210.xxx.52)이 글 읽고 몇몇분은 그집 어머니 재산이다 손데지 마라 하실분 있을실텐데, 전 원글님 이기적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부모님 재산인거 맞기는한데, 집값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 거기에 가족들과의 추억이 켜켜이 쌓여있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떠올리게하는 유일한 장소인거죠.
어머님이 재혼은 하시든 연애를 하시던 '가족의집'이 뜬금없이 다른 남자 손에 떨어지면 참 허탈할것 같습니다. 그 아저씨가 이런 상황 배려해서 집 잘 지켜서 자식들 물려주고, 명절때 손자손녀들 편하게 모여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추억하게 하자......이렇게 나올 새 남자는 극히 드물어서요.
그 집 절반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땀흘려 일궈놓은 집인데, 자식에게 아무것도 안가고 재혼한 부인과 그 남자 차지가 되면 상당히 억울할것 같네요. 그래서 죽은사람만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거겠지만......4. ...
'10.6.16 2:37 PM (119.64.xxx.151)어머님에게 공동명의로 하자고 이야기 해보세요.
어머님이 싫다고 하면 방법은 없는 거구요...
어머님도 바보가 아닌 이상 남자에게 집명의 홀라당 넘겨주지는 않을 겁니다.
언니가 너무 앞서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에 하나 어머님이 그 집 그대로 갖고 있다 돌아가시면
원글님이 처음에 상속받을 몫만큼은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5. ..
'10.6.16 2:38 PM (121.143.xxx.178)나두 언니가 앞서걱정한다고 생각 들고요
만약 그런 남자라면 자식이 뜯어 말려야하지 않을까요?6. 현실적 조언
'10.6.16 2:46 PM (116.41.xxx.7)좋은 집도 아니고 대출도 많아서
==> 송사를 벌이면 적잖은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기간도 몇 년에 달하구요. 즉 별 실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 유류분 청구는 사망 후 1년 이내입니다. (이미 시효 완성)
아마도 상속포기를 하셨을 듯한데, 이를 소송으로 번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어머님이 경제력이 없으면 자제들이 노후를 책임져야할텐데요.
차라리 집을 포기하시더라도 어머님이 재혼을 하시는데,
자식들 입장에 부담이 적을 수도 많습니다.7. 자식도 버릴심산
'10.6.16 2:46 PM (211.107.xxx.97)남편 죽은지 3개월만에 남자 들이고 자식도 버리고 재혼할 심산인데
이미 정신은 그 남자한테 거의 다 넘어간 듯 싶고
그 집을 끝까지 지키리라 보는 건 어려울 듯 합니다.
집 팔아서 남자집이랑 합칠 수 도 있고
일단 법무사한테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상속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세요.
(어머니앞으로 명의이전 할때 자식들 상속포기각서 쓰셨나요? 일단 법무사 상담은 해보시길)8. ..
'10.6.16 2:58 PM (58.141.xxx.75)어머니가 재혼하신후 새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그 집은 새아버지집이 됩니다.
재혼을 말리시던지 명의를 바꾸시던지 .. 둘다 안된다면 집을 지킬 방법은 없는거 같네요9. ...
'10.6.16 3:00 PM (119.64.xxx.151)윗 님, 어머니 재혼 후 새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도 새아버지집 안 됩니다.
새아버지랑 자식들이 같이 상속받지요.
물론 새아버지의 몫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리고 윗윗님, 아버님 죽고 어머님 앞으로 명의이전하려면
당연히 상속포기각서 있어야 등기가 나옵니다.10. 제 경우
'10.6.16 3:08 PM (211.107.xxx.97)제 경우는 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운데
새어머니가 자기앞으로 아파트 명의이전 해달라고
맨날 들들 볶습니다. 평범한 새어미니인데도 돈 욕심이 그리 많더군요.
나이 드셔서 재혼하신분들 돈 욕심 없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새아버지 집 팔아서 자기집이랑 합쳐서 넓혀가자 할 수도 있고
저희 새어머니처럼 자기 앞으로 다 명의이전 해달라고 조를 수도 있습니다
원글님 이하 자식들이 어머니를 잘 설득하셔서 공동명의 해 놓으시길..11. 적법인지는?
'10.6.16 3:19 PM (218.237.xxx.229)잘모르지만 ??
등기이전비용은 적지않은 돈이기에....
동생이나 본인의 이름으로 전세등기를 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건 그나만 적게 비용이 든다는 생각입니다.
윗님이 말씀하신 상속청구가 좋겠지만
어머니께서 혼자 처분하실수없도록 가등기나
전세등기같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분들보면 재혼상대분이 바래는게 있는분들의 경우가
하도 많아서 법무사사무실에가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분의 재산이라면 모르지만 살고있는 집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12. 오지랖
'10.6.16 4:19 PM (219.79.xxx.139)그 집을 왜 4분이서 나누시나요??? 그집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궈놓으신 재산 아닌가요??
혹시 님께서 부모님집을 마련하실때 경제적인 부담을 함께했나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당연히 어머니집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내 아이가 우리부부 재산을 자기랑 나눠야 한다고 하면.... -.-;;;
제가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자식이 주장하는건 좀 아닌것 같은데요...13. ..
'10.6.16 5:34 PM (211.199.xxx.37)어머니가 재혼한다고 자식들을 길거리로 내 쫓겠다고 한것도아닌데 미리 넘 걱정하시는것 아닌가 싶네요..그리고 친척들이 아들명의로 하라고 했다는건 말이 안되요.
법적으로 배우자에게 50프로 권리가 있고 나머지가 자식들이 나눠 갖는거니까요.
설마 재혼한다고 집을 홀랑 팔지는 않겠지요..자식들이 살고 있는데..그리고 만약 자식들이 평생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부양비용도 엄청날거에요..
그리고 반대로도 생각할수 있는거죠..재혼한 상대가 먼저 죽을경우 그사람 재산의 반이 어머니에게 간다는것..--;; 그럼 뭐 그 재산은 원글님네 형제분들에게 상속 되는거구요...--14. .
'10.6.17 9:17 AM (220.86.xxx.121)나이들어서 재혼하시는 분들 그냥..재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다..보다 현실적으로
돈에 얽혀 험한꼴 생기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어머니 인생도 소중하죠..하지만 출가도 안한 자식, 군에 있는 자식..내 자식들 가슴
철렁하게 무너져 내리는데 재가하고 싶으실까요?
내자식의 행복한 생활이 포함된것이 내 삶의 행복일텐데요...15. 위에 윗님..
'10.6.17 2:05 PM (116.39.xxx.12)법적으로 배우자에게 50프로 권리가 있는건 아닙니다.
자식에게 돌아갈 상속분이 1 이라면,
배우자는 자식보다 50프로 많은 1.5 입니다.16. ..
'10.6.17 2:22 PM (112.171.xxx.133)자식들이 어머니집 탐내는 글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 명의가 새아버지로 돌아갔을때
두분이서 오래 사시면 상관없겠지만 살다보면 헤어질수도 있는데
그럴때 그냥 쫒겨날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거지요
아무리 이혼하면 재산분할 한다지만
재산분할가기전에 명의를 다른사람이름으로 돌려놓을수 있기때문에 걱정이 되지요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전세등기해놓는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미래를 위해서 안전할거 같아요
어머님설득을 잘 시키셔야 할거 같네요
재산 탐내는걸로 오해하실수 있으니까요17. ...
'10.6.17 2:27 PM (221.138.xxx.125)원글님 이기적인거 아니라 생각되요
물론,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나중에 더 연세드실때까지
그 남자랑 잘 사신다면 문제될게 없지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3개월만에 남자 들여서, 이제 재혼까지 하실려한다는거...보면
어머니도 그남자에게 푹 빠지신거 같고
그남자도 웬지 그렇게까지 믿을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만약,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그남자한테로 집명의 넘기고,
그러다 우째우째 조금살다 헤어져버리시고 그럴경우도 생각안할수 없는일이죠
부모이니 노후 당연히 돌봐드려야하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편히 살수 있는 집한채라도 갖고 계시는거랑
어쩌다 집까지 다른남자한테 넘어가버리고, 집도절도 없는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기타등등 100% 자식들이 떠맡아야 하는거랑은 천지차이니까요
자식입장에선 당연한 염려라 생각됩니다
다만, 윗분들 댓글을 볼때 시간이 넘 지나버려서 방법이 어려울듯 보여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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