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두고 궁금해서요
올해 4월부터 의무화되었다라고는 하는데...
혹시 부동산 수수료 지불하시고 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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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는건가요?
현금영수증 조회수 : 618
작성일 : 2010-06-15 11:56:37
IP : 124.53.xxx.2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6.15 12:14 PM (222.117.xxx.12)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기 때문에 당연히 발행가능합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간이영수증 받아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인정가능합니다. 단, 거래부동산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는 추가로 요구할겁니다.
2. 뽀글이
'10.6.15 3:59 PM (118.43.xxx.180)대부분은 발행해주는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받기 힘들거예요..전 아예 요구할 생각도 못합니다.
3. ...
'10.6.15 7:24 PM (180.66.xxx.197)부동산이 두종류예요. 발급이 의무화된 부동산과,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서 발급할 의무가 없는 부동산이요.
현금영수증 청구하신 다음에 해주면 받는거고..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그냥 영수증 꼭 받으세요. 잔금치르고 받는 영수증이요. 거래금액이랑 원글님 성함 나와있는거.
그거가지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검색하셔서 홈피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세로로 쭉 떠있는 아이콘 중에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인가 그런 코너가 있어요.거기 들어가셔서 원글님 인적사항이랑 거래내역 쓰시고, 영수증 스캔해서 등록하면 담당 세무서에서 확인한 다음에 현금영수증 등록해줍니다.
단, 거래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효력이 있고요, 전 2월에 거래한거 3월에 신청해서 5월말에 등록된거 확인했어요.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아닌 영세부동산이면 그냥 등록해주고, 해줘야하는 부동산인데 안해줬으면 벌금과함께 원글님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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