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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길에서 폭행을 당했는데요..국민건강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여쭤요

폭행 조회수 : 1,082
작성일 : 2010-05-25 11:31:43
아는 남동생이...밤에..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어요.
3-4명의 남자라고 하는데
기절해서 정신이 없는데도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두다리는 거의 절단이 나고..
눈 한쪽이 완전히 함몰이 되었어요.

궁금한거는..폭행이
상해로 들어가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가요?

처음엔 되더라도...범인을 잡게 되면..
국민건강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지만...
남자인데...처음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해도..방어는 했을 수 있으니까요..

화재보험회사에 민영의료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거라면 보상이 되지만..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그 넘들을 때렸다면..보상이 안된다고 해요..
폭력은 보상이 안되거든요..

그럼...일단...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한다음에..
가해자가 잡혀서 조금이라도 이 동생이 때렸다는게 밝혀지면..
보상이 안되는건지~다시 돌려줘야 하는건지..궁금해서요.
IP : 122.101.xxx.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강의료보험은
    '10.5.25 11:34 AM (112.155.xxx.64)

    아마 상태로봐서 처음에야 의료보험으로 처리한다쳐도 건강의료보험에서 쫓아올겁니다.
    혼자 다친거치고는 상태가 심각한거라서 가해자가 있다고 생각할만한 사안이네요
    가족끼리 장난하다 다쳐도 의료보험 안됩니다.

  • 2. 원글
    '10.5.25 1:18 PM (122.101.xxx.90)

    당연히 폭행을 당한걸로 처리할건데요.
    가해자가 있죠...못 찾아서 그래요..
    그럼...가해자를 못 찾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처리가 되나요?ㅠ.ㅠ

  • 3. 이럴때
    '10.5.25 1:19 PM (222.107.xxx.148)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가해자가 밝혀지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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