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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빠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도와주세요....

의료사고 조회수 : 2,217
작성일 : 2010-05-11 18:11:09
많은분들이 오시는곳이라 하소연 합니다.


친정아빠가 두달전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손발저림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셔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시고 원인도 알게되었고 몇일사이에

눈에 띄게 좋아지셔서 퇴원을 앞두고있었습니다.

담석이 있다고 일단 담즙부터빼고 퇴원했다가 이주뒤에 다시 입원해서 담석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시술로만 알았기에 오후 두시즈음 혼자 시술을 받으시고 그날밤부터 고열증세가 있었고 패혈증에

담날 오전엔 장기출혈까지와서 그날밤 숨을 거두셨습니다.


10여일동안 이런저런 검사비용이 5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검사결과 모두다 정상으로 나왔고 손발저림은 20여년전에 위암수술로 위를 절제한 부분으로 인해 비타민등

의 영양분 부족이 원인으로 처방결과 금방 호전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시술로 알았던 담즙제거시술로 이렇게 아빠를 잃게 되다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호적나이 61세 엄마는 51세입니다.

평생공무원으로 퇴직하신지 얼마되지않으시고 손자 손녀보고 즐겁게 지내실일만 남으신분들인데

돌아가신 아빠는 말할것도 없고 혼자 남으신 엄마도 너무 불쌍합니다.

병원에서는 패혈증에 대한 처치만 했었어도 이런결과가 오지않았을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상에대한 결과는 열흘에서 보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빠를 영안실에 둘수만은없어서 진료기록과 의사의 이야기들을 녹취해두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보상해주겠다는 금액이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돈이 무슨소용이겠습니까만은 남은 엄마도 사셔야되고 돈으로라도 위로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암튼 정해진 위로금이 얼마고간에 아빠는 공무원이셔서 받으시는 연금도 있는데 그 연금에 대한 산정도

터무니없이 낮기만 합니다. 본인이 사망후 배우자에게 60%의 연금이 지급되는데 나머지 40%에 대한 금액을

병원에서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1/10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판례가 그렇게 있다고만합니다


친정엄마는 고가의 검사비 챙길땐 언제고 그렇게 검사하고서도 정상으로 나온사람을 간단한 시술로 죽게한것도

억울한데 의료사고후 보상은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으로 하려한다고 억울해하십니다.


혹시 의료사고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공무원연금 수급자중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셨던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합니다..

어려운 부탁인줄 알지만 이러다 엄마도 잘못되는거 아닌가 넘 걱정스럽네요.



010-9382-4881

IP : 115.86.xxx.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R
    '10.5.11 6:27 PM (61.254.xxx.129)

    도움드릴 방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읽기만 해도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아직 한창이실 아버지를 그리 허무하게 보내셔야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실지...
    뭐라고 위로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 2. 변호사
    '10.5.11 6:30 PM (220.87.xxx.144)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가셔서 먼저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게 어떨까요?
    굳이 소송까지는 안가더라도요.

  • 3. 변호사
    '10.5.11 7:39 PM (114.206.xxx.215)

    비싼 변호사, 의료소송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측에서 판례어쩌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은 병원측이 법적인 전문가를 가지고 있다는거겠죠. 금액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뻔뻔한 병원측에서 그래도 돈을 주겠다고 하는것은 과실이 분명할텐데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시고 억울함푸세요.
    흉될꺼 없는 소송이고, 꼭 해야되는 소송입니다. 나쁜 병원측 혼내주고 충분한 보상 받으세요

  • 4. .
    '10.5.11 10:57 PM (58.227.xxx.121)

    대형 로펌에 가면 의료사고 전담팀이 있어요. 의사나 간호사 출신 직원들도 있구요.
    그런곳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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