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도서관에서 4개월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아침에 도서관 담당교사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서 3초만에
"선생님~ 5월5,6일 근무에요" 하고 쌩하니 가 버렸네요.
대출반납에 정신이 없어서 순간 그냥 "네" 했는데 후에 생각 해보니...
6일은 근무해요! 근데....5월5일에 근무를 하라구요??
법정 공휴일 아닌가요? 빨간날.....
1년이건 4개월 계약이건... 법정 공휴일은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담당선생에게 다시 물어 보려 해도 학교에 없고...
돌아오는 날까지 혼자 화내며 있으려니 답답하네요.
이런건 누가 정하는 건가요?
담당선생? 아님 행정실장?
제 계약서에도 법정공휴일을 어겨가면서 근무하란 항목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해당학교 근무 교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라는 문구가 있네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법정 근무일에 나와서 근무하라고 통보하는게 맞는건지...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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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당한건가요?
참 내... 조회수 : 359
작성일 : 2010-04-20 11:05:14
IP : 210.111.xxx.1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상하다..
'10.4.20 11:10 AM (125.177.xxx.193)5일에 학교 문 닫지 않나요? 도서관만 열 수도 있는건가..?
저 혹시 그 선생님이 날짜를 잘못 말한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핸드폰으로라도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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