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문제로 갑자기 만기전에 전세를 빼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사 나올때는 처음 저희가 들어올때보다 시세가 오백만원 더 떨어진 상태라
하는수 없이 만기에 오백만원은 받기로 하고 일부만 이사 나올때 받고 나머지 차액은
만기에 받기로 했는데 벌써 만기가 일주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전 주인에게 전화하니 오늘까지 돈을 입금 한다고 하였는데 오늘도 입금이 되질 않은
상태고요....
이사 나올때 혹시 몰라 주인에게 차용증 그냥 간단하게 자필로 받고 공증이나 이런건
따로 하질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따로 주인에게 전세금 일부 금액을 못받은걸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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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에 대해 여쭙습니다..
전세 조회수 : 356
작성일 : 2010-04-08 16:43:54
IP : 118.219.xxx.9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헤즐넛 향기
'10.4.8 8:27 PM (115.21.xxx.178)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분이라면, 오히려, 미안해하지요.
하지만, 가끔은 엉뚱하고, 교묘하게 비켜나가는사람들때문에, 법이 필요한데,
일단은 서로 확실하게 현금보관증이라든가, 아님 보증금,5백만원을 덜 받았다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받았으면 좋았을텐데요..
차일피일 입금이 미뤄지면, 임대인자필로 자세한내용을 써서 언제까지 주겠다는것을 받아놓으세요. 싸인과 도장.. 그리고 작성한날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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