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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빚-아시는 분 안계실까요.
그래서 집을 팔아 일부만을 변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겨우 어머니 명의의 빌라를 2002년에 사서 살고 계시는데, 자산공사와 미래신용정보라는 곳에서 몇년간 계속 독촉 서한이 왔었는데, 얼마전에는 집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통공문같은게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부부 재산은 별개라 괜찮다는 아버지의 말만 믿고 계셨는데 걱정이 태산이시네요.
변호사에게 상담하려고 하는데 급한 마음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하여 여기 여쭤봅니다...마음이 무겁습니다.
1. 법무사
'10.4.5 11:45 AM (211.224.xxx.126)현재 집이 가압류 걸려있는 상태인가요?
법무사한테 얼른 가서 상담해보세요.2. 원글
'10.4.5 11:47 AM (69.204.xxx.19)덧붙여...아무리 부부별산제라고 해도 아내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남편의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 나오던데, 이걸 입증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걸까요?? 답답하고 아버지의 무능함에 너무너무 화도 나고 제가 다 병이 날것 같습니다.
3. 원글
'10.4.5 11:47 AM (69.204.xxx.19)아직 가압류된 상태는 아닙니다.
4. 여기서 이러지 마시
'10.4.5 11:51 AM (211.224.xxx.126)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얼른 가보세요. 서울에 사시면 시청이나 구청 근처에 법무사 사무실 많아요. 변호사한테 안가셔도 되요...왜 이런걸 미리 안 알아 놓으셨나요?
가압류가 안돼있다면 그쪽에서도 가압류 걸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얼른 알아보세요.5. 신용정보외사
'10.4.5 12:47 PM (143.248.xxx.67)그런데는 뻥많이 쳐요. 일단 등기에서 한번 알아보시구요, 님이나 다른 가족분이 집에다가 가압류를 거세요. 돈 많이 해서 그러면 순위가 먼저건 가압류가 높아서 괜찮아요.
6. 이상..
'10.4.5 2:59 PM (203.234.xxx.3)음... 그 빚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소관인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사촌, 외사촌, 육촌, 외육촌까지 다 따라 다닙니다.... 그거 확실히 알고 정리하셔야 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 재산이 있는데 상속자(즉, 아들이나 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에게 넘어가고,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 부모가 없으면 손자손녀, 그것도 없으면 사촌으로까지 넘어갑니다. 외국 기사에서 많이 보듯 얼굴도 모르는 고모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경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빚에 대해서는 더 철저합니다.
저희 집도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 외삼촌이 사업하다가 수억원 빚을 졌는데, 만일 그 상태로 외삼촌이 돌아가시면 자식들 지나 그 빚이 저나 제 조카한테까지 오더랍니다. 외삼촌과 제 조카면 거의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요. ... 저희도 법률사무소에서 다 알아봤어요. 또다른 사촌오빠는 로스쿨 교수. 자식이 상속포기하면 그 빚이 사촌, 손자, 외사촌, 외육촌까지 넘어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식들(저희 사촌)과 저희는 재빨리 상속포기를 했어요. 그래야만 구제받더라구요...)
빚이 아닌, 상속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만일 자녀가 없으니 그냥 국가에 귀속하겠다고 그러면 배우자(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어요? 빚도 마찬가지에요. 빚을 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