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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를 후보라 부르지 못하게 한 ‘거꾸로 선관위’
세우실 조회수 : 295
작성일 : 2010-04-02 17:43:51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8
선관위, 트위터에 “A지역의 A당 후보는 누구입니다”라는 글을 쓰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9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다. RT도 안 된다.........고요?
선거에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인데 그것마저 위법이라니.......
선관위의 목적은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던가요?
그리고 저 설문은 "누가 더 적합하겠느냐"는 질문으로 문항으로는 후보자들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설문을 무슨 설문자가 맘대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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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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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4.2 5:48 PM (202.76.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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