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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쳐서 손해사정인이 온대요..
일주일 걸려서 치료 하고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보니 추후 시술로 인해 200만원 정도 진료비가 예상된다고 나왔구요
그런데 손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 나온다고 해요
그 분 말로는 현재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것과 추후 시술 시에 돈을 받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합의금을 받는다 해도 200만원은 예상 진료비이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도 위자료가 포함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손해 사정인분 말씀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밖에 받을 수없는 것인가도 싶고 그래서요...
그 분이 온다 해도 뭘 물어야 하고 체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손해 사정인 일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일 있으셨던 적 있으신 분 계시면 도움 말씀 좀 주세요
1. ..
'10.3.24 12:01 AM (180.227.xxx.54)보험사 직원이 온다는 말이에요?
아님 어린이집 측에서 손사를 의뢰했다는 말이에요?
합의는 법적으로 2년안에만 보시면 되구요 치료 완전히 다 끝내 놓고 합의하세요
보험사측에서야 한번에 합의를 끝내버리면 좋겠지만 절대 먼저 합의하지 마시고
완전히 치료가 끝난후에 합의하세요
차후 아이에 상처가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정확하게 손해사정인을 어디서 의뢰한건지..
보험사측에서는 직원이 나오지 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2. ..
'10.3.24 12:03 AM (180.227.xxx.54)나중에 얼추 치료가 끝났을때 합의금은 서로 합의하시고 택도 없는 금액을 제시할경우
그냥 보내시면 오히려 똥줄타는건 보험사쪽입니다
합의는 나중에~~~3. ..
'10.3.24 12:23 AM (119.65.xxx.120)지금 시술시 2백이란 건 아마도 차후 성형수술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성형외과 가셔서 차후 성형수술 예상 치료비를 보시고 손해사정인과 금액차익이 많을 경우 (가령 님께서 성형외과 가셔서 받아오신 추후 성형외과 계산서와 지금 손사에서 주신다는 금액과 비교하여)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만약 추후 성형비용이 300이고 지금 손사에서 제시한 금액이200이면 당연 300으로 합의하시던가.. 지금 당장 합의시 성형수술비용은 빼고 합의하시던지...(차후 성형수술비용은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어요)단, 합의시 명시를 하셔야 하구요.. 제 생각에 이런게 아닐까 합니다...
4. 추억만이
'10.3.24 12:31 AM (118.36.xxx.185)손해사정인은 무조건 깍으러 오는거니, 무시하세요
5. 우리 아들도
'10.3.24 1:53 AM (218.155.xxx.93)영어학원에서 친구랑 부딪혀서 눈썹 아래를 12바늘이나 꿔맸어요. 전 그냥 치료비만 청구했는데 흉이 많이 질꺼 같아서 걱정이네요. 화재 보험에 들어있는 학원인데 차후 성형수술비도 미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보통 성형수술비가 200만원하던데...흉이 많이 지면 꼭 성형수술해주고 싶은데 학원에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은 못드리고 저도 질문을 하게 되네요.
6. 원글이..
'10.3.24 9:22 AM (121.134.xxx.159)손해 보험사에서도 손해 사정인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일반 보험이 아니라 특이한 가봐요.. 사고나면 구청 신고도 해야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자기네 합의금액이 맘에 안 들어 하면 자기네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대요 협박을 하는 건지.. 정말 그러는 건지...
우리 아들도,,님
차후 성형수술비를 받을 수 있으면 지금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보험사가 있을지 학원이 있을지 학원장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또 학원 책임인지 학원장 책임인지도 모르구요
만약 훗날 수술 시 돈을 준다고 하면 누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도 써 놓아야 하고 실제로 그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한대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도 지금 받고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7. 손해사정인
'10.3.24 12:21 PM (124.54.xxx.13)손해사정인은 보통,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되도록이면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 자격이 있는 직원을 보낸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냥 보험사 직원이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오겠다는 건데,
그런것에 위축되지 마시고..
합의금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안들면 원글님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세요.
제가 예전에 알아봤을 때 (저는 교통사고) 합의금의 7.7% 수수료 뗀다고 들었는데
수수료가 얼마인지 들어보시고 궁금한점도 물어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보험사와 싸울 재간이 없으니 손해사정인을 쓰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