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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을 6-8개월만 할수도 있나요?

전세연장 조회수 : 621
작성일 : 2010-02-20 21:55:50
금년 8월이 만기지만 애 학교때문에 내년 2-3월에 이사를 가도 싶은데요
이럴경우 집주인이 오케이만 해주면 가능한거죠?
근데 그러면 복비는 저희가 내야하나요? 6개월-8개월 정도 살겠다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건 아닌가요?
부탁합니다. 알려주세요
IP : 120.50.xxx.17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인
    '10.2.20 10:30 PM (121.165.xxx.121)

    주인만 오케이 하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내용 적고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부동산 안가셔도 됩니다.

  • 2. .
    '10.2.21 6:34 PM (110.14.xxx.110)

    나갈때 복비는 내야 하는경우도 많아요
    주인이랑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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