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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를 주고 주민등록은 안옮길수있나요?
1. ..
'10.1.14 10:25 PM (210.221.xxx.4)저희집주인도 그러는데요.
부동산 말로는, 세금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다 조사한대요. 별 소용없다는듯. (감세측면에서)2. 흠..
'10.1.14 10:25 PM (116.34.xxx.75)불법인 거 알고 물어보시는 거죠? 하여간에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에게 부탁하셔야 겠네요. 가끔 동사무소에서 실거주자 확인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아파트는 2세대가 살기 어려운데 2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자꾸 물어보는데, 세입자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면 강제 퇴거 될 거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집주인인데, 여기 안 산다 하기도 그렇고..
3. 우리집도
'10.1.14 11:37 PM (218.237.xxx.204)저희 집주인은 구청 공무원인데, 주민등록 주소를 저희집으로 해놓았답니다. 관공서 우편물은 주민등록지로 오기때문에 같은 우편함에 따로 모아서 고무줄로 묶어놓으면 한번씩 와서 가져가더군요.
통장이 와서 확인하고갔지만, 계속 그렇게 해놓던데요?4. 코알라
'10.1.15 12:40 PM (59.29.xxx.165)매매중간에 일이 틀어져서 집을 이번에 못산 사람인데요.집주인이 강남집 세금 덜 내려고 주민등록 유지하고 세입자 확정일자 못받고 근저당 해둔 집이더군요.만기가 다되어 매매할터니 나가달라고 했더니 세입자가 집주인에게는 부동산이랑 상의해서 나간다더니 전세 알아보고 자기 구미에 맞는 집이 없으니 말바꾸어 나 더 안살게 해주면 고발한다.고발하면 집주인은 8000만원 세금내야한다네요.결국 세입자에 질질 끌려다니는 집 주인때문에 계약 못했습니다.
5. 그게
'10.1.15 4:27 PM (121.144.xxx.215)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면 가능한 일입니다만,
실거주 추적도 나오구요(강남 3구는 더한 듯)...
원칙적으로는 불법한 일이니까.. 그러면 안되겠죠.
이유는.. 세금(3년보유2년 거주로 .. 세금감면) 적게 내기 위한 편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