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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문에 혈압오르네요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사용을 전부 제 카드로 현금영수증도 제걸로하는통에, 남편 연말 정산시 신용카드부분에 대해 돌려받을게 없다보니 지금 100만원가까이 내야합니다ㅜㅜ
그걸 미쳐생각못하고 제카드만 써댔으니....에혀..현금영수증또한 마찬가지고요..
제카드로 쓴것에 대해선 그것또한 공제가 얼마되지 않아요..9-12월까지 받은 월급에 대해서 연말정산하는건데
4달치에 대한 월급의 총금액은 1000만원이 안되지만 어찌되었거나 제가 소득이 있으면 남편이 공제받을수 없는거 맞죠?
그거 땜에 남편에 제게 화를 내내요..왜 카드를 자기껄 안쓰고 제명의로 된걸 쓰냐고..
처녀때부터 썼던거라 제께 무이자라던가, 인터넷뱅킹때 수수료면제등으로인해 싸서 쓴건데...에혀....
남편이 제가 쓴 카드에 대해 전혀 공제를 못받다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정말 제 명의로 된 카드로 쓴건 남편이 공제못받나요?
인터넷 뒤져보더니만 100만원돈 물어내게 생겼다고 난리났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참 너무 하네요...작년 8월까진 저도 전업주부인데 왜 8월까지 쓴것에 대해선 공제를 안해주는지....정말 화납니다 저도요..전업주부가 남편명의로 안쓰고 제명의로 써서 이런 일이 생겨서요..속상합니다...ㅜㅜ
1. ??
'10.1.14 9:57 PM (218.53.xxx.99)월100이상 소득이있으면 배우자로 공제가안된다고하던데요...
8개월치는 해줘야되는게 아닌가싶은데...2. 에휴...
'10.1.14 10:09 PM (211.211.xxx.171)그래서 말이지요..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미만인경우에 해당된다고하던데,그놈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게 대체 뭔지 모르겠네요...9-12월치 월급 총액이 960만원이거든요...그게 넘어서 안된다고 하다라구요...8월까지 쓴거에 대해서는 공제가안된다고 하면서 남편이 펄펄뛰어서 제가 어찌할바를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1년치 쓴것도 받은 월급에서 몇프로 초과되어도 공제가안된다고 하니, 그동안 쓴 모든 카드금액이 어마어마한데(죄다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 그게 남편도 저도 둘다 공제가 안되니까 남편이 화가나서 저더러 난리예요...확실히 물어내야할까요? 흑 누가 속시원히 답변좀..이야밤에 제가 남편땜에 몸져눕겠어요...흑흑..3. 잘은 모릅니다만..
'10.1.14 10:14 PM (124.53.xxx.64)카드사용한것은 부부중 한사람에게 모아줄수 있는거 아닌가요?
4. 에휴...
'10.1.14 10:16 PM (211.211.xxx.171)흑흑..제가소득이 있어서 안되는건데 문제는 제명의의 카드로만 썼다는게 그게 문제지요..남편명의의 카드로 쓴것이라면 저도 걱정안하는데요, 제명의카드로 써서 그렇대요...흑..
5. 흠..
'10.1.14 10:17 PM (116.34.xxx.75)부부 양쪽에게 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소득 공제 다 하고 100만원 이상일거에요), 한쪽으로 몰아 줄 수 없을 거에요. 그니까 각자 자기 명의로 받아야 하는 거죠. 하여간, 맞벌이 부부는 거의 공제되는 게 없어요. 저는 연말 정산 할 때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받는 게 있는 사람들이 더 신기하긴 해요. ^^
6. 에휴...
'10.1.14 10:20 PM (211.211.xxx.171)그러게말입니다..그놈의 연간소득금액도 100만원 이상이 나오네요..큰일났습니다..저희남편 생병납니다..돈100만원물어내게생겼다고 절 잡아먹을라고 합니다..제가 이럴줄 몰랐으니 제카드를 썼지요...에혀....
7. ...
'10.1.14 10:38 PM (180.66.xxx.218)그럼,저도 묻어갈까요? 저는 번역 알바 한번하고 120정도 소득이 생긴적이 있었는데,이 때 10%세금 띄고 받은것이 저 금액이에요.이게 작년의 유일한 소득이고,카드는 남편도 전부 제 명의의 것을 쓰고 있는데 저도 원글님처럼 년소득 100만원이하에 해당되지 않아서 토해내야 하거나 이런건 설마 아니겠죠? 원글님 도움은 아니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퍼뜩 놀라서 여쭤봅니다.
8. ㅠㅠ
'10.1.14 10:52 PM (112.148.xxx.120)저도 잘은 모르지만 맞벌이 일때 신용카드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안되더라구요.
병원비만 된다고 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09년 1,2월 소득이 퇴직금까지 한 800정도 되다보니
신랑한테 배우자공제도 안될거같아서
신랑명의카드만 열심히 썼네요.9. 에휴...
'10.1.14 11:17 PM (211.211.xxx.171)그 연간소득금액100만원 미만이란게그런게아니고 계산법이 있어요..총급여액이 500만원-1500만원이하이면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50% 이렇게해서 100만원미만이요...제가찾아보니 그렇네요..흑~~~
10. .
'10.1.15 1:16 AM (98.222.xxx.174)위에 번역알바 하신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끝났을거에요.
11. *^*
'10.1.15 9:07 AM (115.143.xxx.53)저도 이때가 싫어요....
저작년 엄청 냈고 작년엔 그나마 의료비가 좀 되어서 약간 받았는데 올해는 또 돈 백 내야할 것 같습니다....꺼이꺼이12. 다혜맘
'10.1.15 9:57 AM (202.30.xxx.242)카드가 해당 안된다고 100만원 물어낸다니 그렇지는 않을거에요... 연말정산은 내가 받은 월급자체에서 계산한 세금을 냈던 것을, 연말에 한해에 지출액들을 차감한 금액에서 세금을 계산하여 이미 낸 세금 중 환급 받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가끔 연말에 세금을 더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받아요.. 카드 사용료가 빠지면서 환급금이 줄어드는 거겠지요...
13. 잘 모르지만
'10.1.15 10:30 AM (203.233.xxx.130)카드 사용 금액이 그다지 많이 차지 하지 않아요
워낙에 소득에 몇 %내에 얼마까지 등등.. 신용카드 많이 쓴다고 해서 그다지 연말소득공제에 많이 도움 되지 않아요
제일로 큰건 부양자 공제 부분이 아닐까요? 부모님이나 자녀공제 등등.. 그리고 개인연금이요..
신용카드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한번 연봉의 얼마만큼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는지 일단 알아보시고......... 신용카드 써서 100만원 공제 받는거 거의 신용카드 로 아주~~엄청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해요..14. ^^
'10.1.15 10:48 AM (222.111.xxx.199)국세청에 전화해보니 연 소득이 500만원이 넘으면 따로 연말정산 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어요.
미성년자로 있던 딸아이가 취직이 되어 월급을 한달 받아 왔는데.....
저도 궁금해서 전화해 봤거든요15. 카드공제
'10.1.15 7:25 PM (115.136.xxx.24)음,, 연소득 100만원이라는 건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700만원인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원글님은 960만원이시라니,,, 안타깝게도 카드사용액을 배우자 명의로 공제받지 못하시겠네요,,,
그래서 맞벌이일 경우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줘야
연말정산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16. 남편분
'10.1.15 7:27 PM (115.136.xxx.24)100만원돈 물어내게 생겼다 하시는 거 보니까 카드사용액이 무지 많으신가봐요,,
아니면 남편분 소득이 무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시던가요,,,
암튼,, 무지 억울하시겠어요,,
이런 규정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부부가 사용한 건 어느쪽으로든 공제받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17. 저도
'10.1.16 10:04 PM (115.143.xxx.210)프리랜서 하면서 결국 남편 카드로 생활합니다. 봉급생활자라야 카드 공제가 되어요.
이전 맞벌이할 때는 제 카드로 거의 다 사용하고 공제 받았거든요..이젠 프리랜서라 그게 안된다네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도 따로 내야 한다고 하니...저도 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