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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40대.. 통장이라고는 청약부금뿐..저축하고싶어요

조언절실 조회수 : 649
작성일 : 2009-12-17 13:03:25
안녕하세요.제목에적어놓은 그대로 40대이며 통장이라고는 청약부금(12년된)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결혼하자마자  외국에 나가 살다가 9월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 보니 턱없이 올라간 아파트 가격이며 물가며..

많지않은 월급에 이제 돈 좀 모아보고싶은데요. 은행에 가도 도통 알아듣지못하는 이해력때문에....

주식도펀드도 변액은 또 뭔지..모르고 청약도 모르고 소득공제며 비과세며..아무것도 모릅니다.저 바본가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82의 언니동생들분께 여쭤봅니다.*가까운분들께 매번 여쭤봤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또 여쭤

보기가 미안해서요.*

올해가 가기전에 꼭 들어야 할 상품들과 추천해 주고싶은 은행상품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무주택에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고요, 40대이고 저는 전업주부이며 아이는 2명입니다.

비과세나 소득공제 그리고 주택청약가능한 통장 그리고 예금? 적금? 등 안전한 상품으로 구체적으로 추천부탁드립니다.
IP : 125.178.xxx.1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2.17 1:50 PM (119.64.xxx.230)

    은행에 가셔서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하세요.
    12월말까지만 가입하시면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할 거예요.
    무주택이시니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을 겁니다.
    일단 300만원 예금하신 후
    매월 가용 금액과 현재 가지고 계신 목돈을 기준으로
    다시 상담 받으시며 고민해 보세요....

  • 2. 저도
    '09.12.17 2:28 PM (125.189.xxx.19)

    알아보는 중인데... 게을러서... 자세히는 모르구요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식형펀드, 연금 등이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이구요
    펀드는 30일까지 예약입금해야 31일처리되어 내년 1월에 소득공제 가능하네요
    장기주식형펀드는 세금우대 가능하네요
    연금상품은 소득공제는 가능하나 나중에 연금받을때 세금 다 뗀다고하니 좀 그렇고....

    일단 주거래 은행부터 들러서 상담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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