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때 계약금 10% 줄땐 집주인이 있었거든요,,
집주인 얼굴도봤고 신원파악도 했구요,,
근데,, 담주 화욜에 이사하는데,, 집주인이 해외로 여행을 간답니다,,
20일 정도에 돌아오구요,,
오늘 이전 세입자가 급하게 나가기에 중도금 미리 줬구요,,,
나머지 잔금으로 15일에 이사하는데,, 오늘 부동산서 전화왔는데 집주인이 여행간다며 계약서
다 써놓고 갔다네요,,,
집주인이 60대인데 반포자이,, 서초동 지금 우리가 들어갈집,, 잠실 아파트 좀 재산이 있는 사람같아요,,
별,, 전세계약서에 그닥 신경을 안쓰고 놀러가는거 같은데,,
집주인없이 계약서 확정일자 잡아도 되는건가요,,??
어차피 집주인이 누군지 봤고,,
부동산도 떳다방도 아닌 그곳에서 오래했던곳이고,,
뭐 그렇거든요,,
이럴경우 집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계약서를 확실하게 써야하는건지,,
아님 그냥 부동산믿고 해도 되는건지,,
아님,,, 집주인이 여행떠나기 전 부동산과 계약을 한다는 통화내용을 저장해놔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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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주인이 없으면,,, ??
급 조회수 : 824
작성일 : 2009-12-10 13:58:27
IP : 180.68.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에맞게
'09.12.10 2:12 PM (114.129.xxx.79)건물주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아서 계약시때 달라고 부동산에 말씀하세요.
안해주면 계약서에 이로인한 책임을 부동산에서 다진다.라고 문고 넣어달라고하세요.
법적으로 건물주 부재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받게되어있습니다.
돈은 건물주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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