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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는 친정집 직업없는 대학생 제 딸 이름으로 사놓아도 될까요?

아..궁금 조회수 : 1,322
작성일 : 2009-12-03 12:31:54
집은 시골이라서 4300만원인데,
돈이 더 들까요?
세금 많이 낼까요?

남편이나 제 이름으로 할 수 없는게
남편은 직장다니고, 저도 작은 식당을 운영해서 더이상 집을 사는게 부담스럽네요.
지금도 세금을 많이 내서요.

답답하네요.
친정엄마 평생 고생만하셔서 이 집 잡아드리려고요.
도저히 외면하려니 마음이 무겁고, 진짜 미치겠어요.  (집은 남동생이 대출받아 쓰다가 넘어갔어요)

딸은 지금 대학다녀서 직업이 없어요.
IP : 61.74.xxx.9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2.3 1:03 PM (121.138.xxx.61)

    등록세와 취득세도 내야할거구요. 아직 직업이 없는 따님이니 20세가 넘었다면 3000만원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것 같아요.

  • 2.
    '09.12.3 1:19 PM (121.160.xxx.58)

    나중에 따님이 결혼해도 집 장만할때 많이 걸릴거예요
    집이 있는 남자라면 다주택보유자가 될거구요.

  • 3. 그집은
    '09.12.3 1:37 PM (125.129.xxx.180)

    그냥 넘기시고
    어머니는 새로 사주시던지 전세를 얻어주세요.
    그 집 잡아서 어머니 드리면
    누구명의로 하던지 원글님이 낸 돈은 하나도 생각 못하고
    어머니나 남동생은 여전히 어머니 집으로 생각할거고
    나중에 원글님 공없는 소리 듣고 분란생겨요.
    사람 일 진짜 장담 못해요.

  • 4. .
    '09.12.3 1:37 PM (218.232.xxx.3)

    집 위치가 시골이면 보유자격도 문제가 될 듯 합니다. 따님 앞길을 위해서 따님 명의는 그대로 두세요.

  • 5. 음..
    '09.12.3 2:08 PM (203.130.xxx.168)

    따님이름으로 사도 부동산이라 자금출처 나올거구
    따님과 한집사시니 일가구 이주택에 걸려요

  • 6. 방법
    '09.12.3 3:17 PM (211.40.xxx.58)

    3000 만원은 딸에게 증여해 준걸로 하고
    나머지 1300 만원은 대출을 내며
    대학생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갚는 걸로 하면 됩니다.

    저라면 위에 그집은 님처럼 합니다.

  • 7. ,
    '09.12.3 3:23 PM (118.220.xxx.165)

    따님을 주소지를 옮기고요
    따님 명의로 하면 액수가 적어 3000 이상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는데

    그건 대출을 받거나 세를 주는걸로 해결하면 되고요 사실 그정도 집이면 조사 안나올거에요

    근데 남동생이 그모양이면 나중에 그집 갖고 분란 날걸요 차라리 넘어가게 두고 어머니는 어디 집을 얻어 전세고 해주세요

    그런건 안도와주는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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