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빚을져서 내야할 양도소득세..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법이나 세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주택이 서울에 2채가 있었네요.
말이 2주택이지 한곳은 세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1년전에 재개발이 되어서 살게된 지금의 아파트는 입주하면서 2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들어와 허리가 휠 판이구요.. 지금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도 사실 반갑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대출없이 전세를 사는게 더 맘편하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를 주고 있던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하더군요..
명의는 모두 어머니 명의이지만 세금이나 모든것에 대해서는 우리들 책임인데 양도소득세가 7천만원넘게 나왔어요..
사실 그 주택을 팔면서 주택에 포함된 대출금에
세입자의 전세금을 빼주느라 수중에는 얼마남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남은 금액보다도 몇천이 더 나왔네요...
1가구 2주택이라는 이유에서 그렇답니다.
진짜 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출금에 아이들교육비에 너무너무 힘든상황인데 몇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니 앞이 캄캄하네요..
집이 무섭네요.. 지금은 1주택이 되었지만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언젠가는 남편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야 할텐데 그것두 겁이 나네요..
그럴때도 세금이 많이 나간다면서요?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대출금에 일년에 두번나오는 재산세 내기도 힘들고...
저는 오히려 전세가 훨씬 마음편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속상해요
'09.12.2 12:32 PM (114.201.xxx.36)공감님... 양도세를 절반정도 내야 한다는 말을 저도 여기저기서 들었지만 뭐에 절반을 내는 지도 모르는 문외한 이네요.. 이번에 판 주택은 어머님이 몇십년간 살다가 세를 주었던 것을 판것이구요... 오히려 집을 팔면서 저희는 더 한 빚쟁이가 되었네요...ㅠㅠ
2. 시어머니가
'09.12.2 12:33 PM (59.11.xxx.173)전세금을 받아 써서 그래요.
그게 나중에 돌려줘야할 돈인데 당장은 돈이 생기니까 뭐 애들 교육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자기도 쓰고 하면서 잘 썼죠.
애초에 집살때 든 돈에 비해 지금 집값의 차액에 대해 몇프로 가 양도세인데, 아마 한 20%정도 될라나요?
그니까 사실은 양도세가 많은게 아니고 전세금을 자꾸 올려서 그걸 미리 땡겨 쓴게 원인이지요.
전세금 안올리고 가만 있었으면 나중에 돌려줄 돈도 눈꼽만큼이고 그럼 집팔아서 생긴돈의 상당수를 갖는건데 전세금올려받아 미리 다 써놓고 이제와서 억울하다하면 안되지요.3. 조중동이
'09.12.2 12:39 PM (59.11.xxx.173)노무현정권을 욕하면서 마치 양도세가 노무현정권때문에 생긴양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어느 나라건 수익에 대해 몇프로는 다 세금으로 띠잖아요.
그나마 한국은 보유세도 거진 없는편인데, 재산세 많다지만 외국에 비하면 새발에 피죠.
미국보세요.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나라도 보유세가 매년 집값의 1% 정돕니다.
10억짜리 집이면 매년 천만원씩 보유세로...
그에 비하면 한국은 재산세가 너무나 미미한겁니다.
이를 보충하기위해
노무현정권에서 집한채 가진 사람은 보호하고 다주택자나 15억 넘어가는 고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겼는데
엉뚱하게 겨우 10억도 안되는 집한채 있는 사람들이 난리...
언론과 여론에 다들 속은거죠.4. .
'09.12.2 12:39 PM (122.32.xxx.21)전세금 땡겨쓴 시모가 잘못한거죠.
양도소득세 거부소송? 82보면, 무개념스런 글 올라오는데, 암만 그거 인권단체니 뭐니 알아봐도 소용없을겁니다.5. 아이구
'09.12.2 12:40 PM (119.196.xxx.66)양도세는 두 채 이상일 경우 한 채를 팔 때 처음 구입가에서 오른 가격을 보유연한 따져서 퍼센트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팔아야 할 경우 조금 오른 집을 먼저 팔아야 하고 그 다음이 많이 오른 집입니다. 파시기 전에 따져 보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혹시 가능하면 파신 집의 잔금을 받는 일자를 늦추시고 지금 사시는 집 먼저 파는 것도 방법이네요. (지금 사시는 집이 빨리 팔린다면..)
그리고 지금 사시는 아파트가 재개발하고 완공되어 입주 1년까지 팔면 2주택이라고 양도세 안 무는 데..
암튼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신 원글님도 책임이 있으시니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덜낼 방법을 찾으세요.6. 양도세는
'09.12.2 12:41 PM (114.202.xxx.196)집값의 절반을 내는게 아니고
판매금액- 구입금액으로 이익 낸 부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잖아요
집살 때 세금 적게 낸다고 다운계약서 써서 사고 지금은 실거래가로 팔기 때문에 그 차액이 크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다단계 물린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전세 올려받아 그걸 다 썼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지요
어쨋거나 이익 본 부분보다는 적게 냅니다
아는사람이 집을 자꾸 사길래 양도세 안무섭냐구 하니
그래도 양도세 내고 이익을 보는게 낫다고 하네요
저는 집이 하나 있는데... 한채인데됴 안산다고 양도세를 내야 한답니다
살 상황이 안되어서 세를 놓고 있는건데..ㅠㅠ7. 양도세 거부소송?
'09.12.2 12:48 PM (59.11.xxx.173)거머리같은 인간들이 잘사는 사회다보니 그런 주장도 나오죠.
어느 나라나 안그런 나라가 있냐마는 그래도 사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룰은 지키는데
한국은 워낙 천민자본주의다보니
막가는거지요.
양도세거부소송은 종부세거부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네요.
이래저래 이사회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잘먹고잘사는 인간들이 세금을 거부하면 아예 이땅을 떠나 살던가..
다른 나라가서 그 수입 얻고 살지 모르죠. 그나마 여기 한국땅에서 그정도 세금낼만큼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거부하다니..
물론
종부세거부를 성공시킨 선례가 있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8. 양도세
'09.12.2 1:00 PM (192.249.xxx.203)세무사랑 상담해서 절세방법을 찾아보세요
보유한지 오래되었으면 시세차익이 많으니 그렇지만 그런것두 고려가 되고
중간에 집을 수리하거나 한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셨으면 그것두 고려가 되요
보유한지 오래된 집에 대한 세율 조정이 2009년인지 2010년인지 있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하셔두 될것 같네요. 상담비용 몇십만원이면 절세방법 많이 알려줍니다.9. 휴..
'09.12.2 1:12 PM (221.146.xxx.137)우리마음 속에 있는 부도덕과 탐욕이 이명박을 만들어 냈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10. 험
'09.12.2 1:17 PM (210.105.xxx.12)좋은 소리 안나오네요-_-
그럼 대출 정리하고 전세 사세요.
양도소득세가 집값이 올랐으니 나오는 거지
집값오른 것이며 전세금 받아서 쓴 건 생각안하고
이러시면 아무한테도 좋은 소리 못들어요.11. ...
'09.12.2 1:18 PM (115.140.xxx.24)집이 한채 있는데...또 한채를 더 산것이 문제지요...
보세요...내집마련이 꿈인사람들이요..
아파트를 사실요량이셨으면..원래 있던 주택을 팔고 사셨어야 했는데..
가지고 있음 오를꺼다 생각하셔셔 안파신거잖아요..
그런데 원글님 입장에선 억울하시겠어요....12. 저위에
'09.12.2 1:19 PM (115.136.xxx.24)저위에 종부세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올리신 분이 계시네요
지난 정권에서 다주택자나 15억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물린 것이 아닙니다
1주택자여도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물렸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종부세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별다른 소득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살았던, 1주택인 집이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종부세를 물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대였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13. 그래도 내야
'09.12.2 1:20 PM (125.178.xxx.31)양도세라는것 수익분에 일정 세율 붙여서 내는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은 비과세...암만 많이 10배 100배 올라도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1가구 다주택이면 일정 비율 내야되는것입니다.
저도 다주택자이지만
이부분은 악법이 아니라 선법입니다.
저도 두번째 구입한 아파트 보유기간이 적어서 50프로 내야하는데
그래도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것에 (수익이 났다는 것에)만족해야지요
이 법 없으면...울 나라
정말 빈익빈 부익부...
절세 가능한 집 개보수비 챙기셔서 세금 절약하는 정도에 만족하셔야 합니다.14. 전세금은
'09.12.2 1:21 PM (115.136.xxx.24)전세금은 어머님이 이미 받아쓰셨고,
세금은 아들내외가 내야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군요,,
겉으로 보기엔 재산을 주신 것이어도, 알고보면 빚더미,,
빛좋은 개살구네요
하지만 양도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전세금을 이미 다른 곳에 다 써버리신 것이 문제일 뿐,,15. 그래도 내야
'09.12.2 1:22 PM (125.178.xxx.31)아....위에 9억 한도까지 비과세입니다.^^ (1가구 1주택 3년보유, 2년이상 거주??)
자신은 없지만...ㅠㅠ16. 종부세가 물론 6억
'09.12.2 1:24 PM (59.11.xxx.173)인 주택에 물렸지만 그게 실거래가가 아니고 기준시가입니다. 실거래가로는 8억에서 10억사이,
그나마 이런 잔챙이 집들은 종부세 얼마되지도 않았죠. 몇십만원 수준,
집값이 실거래가로 한 20억 넘어가야 좀 내는갑다 수준이었고,
그것도 윗님 말대로 오래 살았던 집은 이거저거 계산법이 달리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적었습니다.
집산 연수 적용해 다 가감해줬는데 무슨 소리?17. 맨위댓글님
'09.12.2 1:25 PM (115.136.xxx.24)맨위댓글님,
양도세로 절반정도가 나간다는 것은
집을 판 금액의 절반이 아니구요
내가 샀을 때보다 오른 금액의 절반일 겁니다,,,
아무리 1가구 몇주택이어도 집값의 절반을 내지는 않지요,,,
올라서 얻게되는 차익의 절반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인권에 반한다고 보시는 건
아니겠지요?18. 전세금은 빚인데
'09.12.2 1:28 PM (59.11.xxx.173)왜 그걸 몰랐을까요.
전세금 올려받을때는 공똔 생긴모냥 좋아라하다가 이제 그거 토해낼 차례인데 빚은 빚입니다.
그렇게 우는 소리 하지말고 그많은 대출안고 그집에서 살 형편안되면 그집팔고 이사를 가야죠.
대출을 2억씩이나 냈으면서 살기 어렵다는 주장은 참 공감받기 힘들죠.19. 이익분에 비율
'09.12.2 1:32 PM (58.233.xxx.61)로 내는 세금이 양도세이지, 이익이 없으면 과세 안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하면 감세 되니까요. 원글님은 쓴사람 따로 내는 사람 따로이니까 억울하다는 거지 집자체는 이익을 많이 보셨나보내요. 시어머니 가진돈 계시면 세금분으로 달라고 하세요. 어쩝니까 낼 건 내야지요.
20. 그래도 내야
'09.12.2 1:37 PM (125.178.xxx.31)보유한 두 집 중에
시세 차익(매도가-매수가)이 적은것 부터 파시는게 유리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비과세..21. ..
'09.12.2 1:39 PM (110.12.xxx.66)많이 속상하시죠?
그런데 왜 세금이 아들 몫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모께서 잘못하셨고
원글님도 2억빚이 걱정이셨다면 입주하지 마시고 전세를 주시고
다른데 사시면서 제반비용을 줄이셔야했네요
집을 파셔서 (전세금 돌려주시긴했지만 )양도차익(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을 내는거지요
근로자들 소득세 내는거란 다름이 없답니다
다만 양도차익을 시어머님이 쓰시고 세금을 님이 내셔서 속상하신건 이해해요
일단 세금은 시어머님이 내시도록 하는게 옳을 것 같네요22. ;;;;;;
'09.12.2 1:40 PM (125.191.xxx.34)양도세 거부 소송이란 단어 자체가 우습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공감님의 부모님이 탐욕,,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공감님 첫 댓글만 봐도 알 수 있는걸요
다만 이익분이 있으면 그 이익분 전체를 세금으로 내라는 것도 아닌데 거부 소송 같은 건 당치 않다는 거죠.
솔직히 부동산 투기 같은 것(꼭 투기가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만,,,) 불로소득 아닌가요?
이익이 있었다면 양도세 정도 내는 것 별 거 아니라고 봅니다.23. ..
'09.12.2 1:44 PM (110.12.xxx.66)글고 공감님..
님의 부모님도 결국 양도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시는데
아마 옛날에 사셨으면 그 차익이 클거에요
옛날 연립 몇천에 사셨다가 몇억이 되셨으면 그 차익의 절만을 세금으로 내는건데요
어른들..투자보다는 그냥 거주나 월세나 받아보시려고 집 구매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그래도 차익이 생기면 그걸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는겁니다
그래도 구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과세율이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구요
불합리한 부분은 많이 개선된 걸로 알아요
자신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댓가로 내는 세금이니 넘 억울해마시고 절세요건을 잘알아보세요24. 음..
'09.12.2 1:46 PM (58.141.xxx.172)시어머님이 집이 두채셨던것은....결국 집을 통한 시세차익 아니셨나요?
한곳은 재개발되서 대출끼고 들어가셨다지만..어차피 그가격도 많이 오른것일테고
지금 파신 곳도 양도세를 7천만원이나 내셨다면....매매차익이 1억4천이었다는 것이었을텐데
그럼 세금빼고 차익이 7천만원 생겼다는건 왜 생각을안하시나요?
원글님도 시어머님 양도세를 대신 내는것도 결국 집을 물려받으셨을테고...그럼 증여세는 어찌 되신건지요?
양도세 자체가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 탈세는 분명 나쁘지만 절세는 합당한것이지요~
절세할수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매매하시지 그러셨어요~~~25. 탐욕도 여러가지
'09.12.2 1:47 PM (59.11.xxx.173)참 댓글읽다보니 자긴 탐욕이 아니라는게 더 웃기네요.
그러게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니까요.
원글님이 세금으로 불안해하는거같은데 나머지 집을 나중에 물려받게되면 증여세 내야하는 문제는 세무사랑 상담을 해보세요.
대출까지 있는 집, 답답하겠네요.
저라면 그집을 지금 팔아서 빚 청산하고 그돈의 일부로 전세살거나 다른 집을 그에 맞춰 님네 부부명의로 사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증여세나 양도세도 안물지 싶은데요.
끝까지 갖고있다가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세금이 20% 정도되지요.
증여세 매길때 재산에서 대출금을 감해주는지아니면 대출 상관없이 집값에 대해서만 매겨지는지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할듯...26. 그래도 내야
'09.12.2 1:50 PM (125.178.xxx.31)그런데...참..
어머니 두 집 다 본인 명의로 해 놓으신것...
이해 안가네요. ㅠㅠ
잘은 모르겠지만
시모 생활비며, 기타 등등 원글님네가 부담하시는것 같은데
보통은 2세대의 경우
세대 분리하여 두 세대 다 비과세 요건 갖춰서 부동산 구입하던데..
물론 의료보험비 등등의 매월 지출을 더 있겠지만...27. .
'09.12.2 2:15 PM (122.32.xxx.21)저위에
'우리 인권단체나 법률공단 찾아가서 양도소득세 거부소송 되는지 해봅시다'
---> 요 댓글이 사라졌군요.28. 시어머니 입장도
'09.12.2 2:31 PM (59.11.xxx.173)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듯하네요.
음, 내가 시어머니라도 집을 명의이전 해주고 줄거 다 주고나면 자식한테 홀대받는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거잖아요.
죽을때까지 재산을 안물려주고 갖고 있어야 그나마 부모대접해주지 받을거 다 받은 자식네가 어찌 나올지 걱정 안들까요.
참 깝깝하겠네요.
젤 좋은건 님네가 어머니집과 집으로 인한 빚을 다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라하고
그냥 나오는거죠. 경제적 여력이 되면...
그게 아니라면 시어머니 입장에선 죽을때까지 명의이전 안해주고 싶을거고,
그럼 증여세나 상속세를 감수할수밖에 없죠.
그나마 세금을 물고라도 그집을 상속받는게 더 이익이라면 어쩔수 없는듯.29. 원글
'09.12.2 2:53 PM (114.201.xxx.36)참 댓글을 읽어보면서 첨엔 속상하기도 했다가.... ㅎㅎㅎ 몇번의 글은 올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중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제 글에도 있듯이 저는 세금에 대해서든 법에 대해서든 잘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속상한 마음에 넋두리로 올렸던 거구요..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도움을 구한내용도 아닙니다. 무슨 소송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글에 대해 어떤분이 그런댓글을 단 것을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셔요
30. 제가 알기론..
'09.12.2 6:32 PM (210.181.xxx.77)내년말 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세 면제라 그나마 7천만원 나왔을겁니다.
세금이 7천 나왔다면 아마 시세차익이 2억이상 될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20년전에 4-5천 주고 샀다가 3억정도 매매하여 시세차익이 2억5천 세금이 양도세 7천정도 아니가요? 제가 주먹구구로 대충 어림짐작 되는데..
전세를 주고 있었든 뭐든 시세차익이 있었기에 양도세 부과된 것이고 집을 매도한고 2달내에 신구하고 세금내면 10% 할인도 받을수 있는데..
집을 매매하기전에, 아니 2번째 주택을 매수할때 누구 명의로 해야 세금등의 불이익이 없을까를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여야 하고 (이왕아들에게 줄 의향이면 아들명의로..)
착오로 시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였다면 집을 팔때 세무사등에 양도세등을 의논한후에 팔아야 하는것이 순서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몰랐다 억울하다는건 누구의 심정적인 동조도 얻기 힘들지요31. ..
'09.12.2 7:53 PM (219.255.xxx.215)대개 2주택이상인분이 집 팔때는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팔던데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신채 판 모양이네요, 노인분 명의로 된것은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 돌아가시면 상속하는게 차리리 세금이 적지요, 내년 2월후 양도는 무조건 50%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올해 파셔서 덜 나온걸 겁니다,.. 빚으로 샀던 전세앉고 샀던 2주택이 한채팔때는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세 낼 생각해야지요,.
32. 낼건내야죠
'09.12.2 8:38 PM (61.74.xxx.58)양도차익이 있으니 나온건데 그게 뭐 그리 억울한가요?
몇십년 보유하신 집이니 양도세 혜택을 많이 받으셨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