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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세입자 조회수 : 890
작성일 : 2009-12-02 11:52:25
전세대란 전세대란 할 때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건만 ...
계약만기 보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올려 달라는 전화가 왔네요.

보통 집을 빼달라거나 전세 올려달라거나 하면 몇달전쯤 미리 연락을 주는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보름도 안 남은 시점이라 묵시적갱신이 되려니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데.

부랴 부랴 자게에 검색어 "전세"를 넣고 많은 글들을 읽어 봤지만,
그래도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 여러 82 선배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

집주인도 저희한테 세 주고 어딘가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한 모양이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1억분의 1초가량 잠깐 ....
나도 우리 세입자한테 나중에 전세금을 올려 받아서 상호 보상을 해? 라는 못된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래서 완전 부자들이 배째라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 하면 ... 결국 돌고 돌아 ... 바닥까지 다 오를 수 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잠깐 알아봤는데 인근에 전세며 아파트매물이며 전혀 나온 게 없는 상태라
급히 옮기기는 어려울 듯 하고.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2500만원정도를 올려 준다고 가정했을 때.

(1) 전세금이 올라가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이 맞는 듯 한데,
     집주인은 돈 더 받고 싶은 생각말고는 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써서 들이미는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대개 부동산을 통하나요 ?

(2) 만일 부동산을 통한다면 전세금 증가에 대한 재계약건에도 복비라는 항목이 발생하나요 ?
     만일 있다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듯 한데 .... 아닌가요 ?

(3) 확정일자는 전세금 증가분에 대한 것만 추가로 더 받으라고 되어 있던데, 그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4) 계약만료 보름 앞두고 전세금 올려 달라고 한 건데,
      재계약 시점은 반드시 원 계약 만료 시점인 보름 후로 해야 하는 걸까요 ?
      아니면 한 두달 정도 돈을 구한다는 핑계로 미룰 수 있을까요 ?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IP : 121.157.xxx.1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2.2 11:59 AM (220.86.xxx.176)

    기존계약서에 금액과 기간을 수정하고 서로 인감도장 찍어도 되고..
    새로 계약서를 처음 거래했던 부동산에 가서 써달라고 해도 될 듯..이경우 서비스로 써주던가 아님 점심값(1~2만원)정도 드리면 될 듯 한데..
    그리고 기간은 집주인과 상의해서 하면 되요

  • 2. ...
    '09.12.2 12:07 PM (115.21.xxx.156)

    경험자...
    계약서를 다시 쓰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전세 들어가시고 추가 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덧쓰는 형태...

    그리고 새로 계약서 쓰자면 부동산을 통하는등 귀찮아서...
    기존 계약서의 옆기둥이에 '추가로 받은 금액하고 일자를 적어둡니다.' 그리고 인감이나, 지장 혹은 사인으로 확인꽉하고요.. 보통 계약기간은 추가금액 지불한 시점에서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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