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곳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사항이 있는데요
직원중에 수요일에 부친상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부친상의 경우 5일의 경조휴가가 있는데
우리는 토,일요일이 휴무일이구요
중간에 토, 일 휴무일이 있다보니
이 직원분이 출근을 언제해야하는지요....
목,금,월,화,수 이렇게 해서 담주 목요일에 출근해야 하는건지
목, 금 , 토, 일, 월 이렇게 해서 화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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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중 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요??
경조휴가.... 조회수 : 764
작성일 : 2009-11-12 17:22:06
IP : 118.216.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화요일
'09.11.12 5:27 PM (202.30.xxx.226)출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과 같은 적용이라면 그렇습니다.
2. ..
'09.11.12 5:40 PM (58.239.xxx.30)목요일 출근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3. 화요일2
'09.11.12 5:46 PM (121.184.xxx.60)화요일 출근이 맞습니다..
4. 화요일3
'09.11.12 5:51 PM (121.173.xxx.26)화요일 출근이 맞습니다..............
5. 경조
'09.11.12 6:20 PM (203.244.xxx.254)경조휴가는 발생한 경조를 원활히 치르고자 회사에서 배려하는 휴가입니다.
발생한 경조에 5일의 휴가를 준다면 경조 발생일 기준으로 5일동안 배려를 해주는 거구요.
그 안에 토, 일, 공휴일이 있더라도 5일에 포함이 됩니다.
경조는 토, 일, 공휴일이 껴있어도 5일안에 끝난다고 보는거죠.
토, 일, 공휴일 경조치루는걸 잠시 쉬고 다시하는거 아니니까..6. 저희회사
'09.11.12 8:01 PM (203.248.xxx.14)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출근입니다.
저희도 부친상은 5일 청원휴가를 주는데, 수요일날 회사 출근했다가 상을 당하면
당일은 야박하게 휴가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바로 출근하자마자 상을 당해도)
그러므로 목,금,월,화,수(5일) 이렇게 휴가를 줍니다.
바로 윗님 말씀대로라면 공교롭게도 추석연휴 5일이 끼어있다면 남들보다 하루도
쉴 수없을 수도 있고 월요일날 상을 당하면 그주를 전부 쉬는데 주중에 상을 당했다고
공휴일도 포함시켜서 이틀을 손해본다면 말이 안되죠..7. 감사해요...
'09.11.13 9:26 AM (118.216.xxx.112)제 생각과 계산이 맞는군요....
공휴일이 중간에 있다고 장례일자를 늘이는것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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