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자취하던 집에서 이사르 나왔는데.
전세가 나가지 않아 우선 전세금은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신혼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곧 3달이 다 되어 가거든요.
지방이라 전세금 금액도 크지 않은데
집주인이 방이 안나갔다는 핑계로 미적거려서
이번달 3달째 되는 날까지는 꼭 돈을 달라고 얘기 했는데도
확답을 안줘요.
저희도 그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든요.
이달까지 돈을 안주면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집 나가면서 내용증명 같은건 안보냈어요.
(오래 살았던 집이라 이런거 보내면 기분 나빠할까봐...)
집주인이 전세 나가기 전까지 돈 못준다 하면 그때 보내긴 할건데..
그러면 또다시 3개우러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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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간 뒤 3달 정도 됐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주네요.
전세금반환 조회수 : 520
작성일 : 2009-11-04 10:37:36
IP : 114.207.xxx.1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1.4 10:46 AM (211.49.xxx.91)무조건 석달을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집이 안나갔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종료일
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두달전쯤 내용증명 보내시면
될것 같은데요2. 전세금반환
'09.11.4 11:07 AM (114.207.xxx.153)묵시적 갱신이라 이사나가기 3달전에 얘기했고..
또 이 사 나간뒤 3달 기다린 상태이구요..
주인 기분 나쁘던 멀던 이사 나가면서 바로 내용증명 보낼걸 그랬나봐요.
내용 증명 보낸뒤 3개월 지나면 꼭 받을 수 있긴 하나요?3. 원글님
'09.11.4 1:03 PM (220.75.xxx.180)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보세요 지금은 내용증명 보낼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번없이 132입니다.
바로 소송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
나중에 소송비도 주인한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 이런거는 다 받아 놓았는지요
이전 집 전세계약서는 가지고 계신지요
이전 집에 짐은 좀 있는지요
이사 나오기전에 여기서 물어야지 이사 나오고 3달 지나고 여기다 물으심 어떻하나요?
빨리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132에 전화해보세 전화가 잘 안되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통화해보세요4. ?
'09.11.4 6:38 PM (118.222.xxx.78)임대차계약서 쓴 전세집인가요?
자취라니? 그럼 하숙집이나 원룸에 보증금을 말하는건가요?
계약기간은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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