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장을 인수하여 개업합니다.
같은 업종이고 시설 인테리어 간판 직원도 그대로 인계받게 되고
기구나 물품같은 것만 제 것을 새로 구입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전 업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전개업하고 그래서 기구 물품들을 다 가져갑니다.)
11/21토요일까지 이전 업자가 일을 하고
11/23 월요일에 함께 관할구청에 가서 폐업신고 및 개업신고를 할 예정이고
저는 그 날 바로 즉시 영업을 시작합니다.
세무사도 같은 사람을 인계받기로 했고
같은 날 세무서 신고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1 : 이 경우 세무서 신고를 세무사가 알아서 해줍니까? 직접 안 가도 됩니까?)
이런 진행 절차를 밟다 보면
11/23 월요일부터 2~3일간은 카드조회기가 안 되어 카드 매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현금을 하던지 미수(외상) 처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질문2 :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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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카드조회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자영업자 조회수 : 250
작성일 : 2009-11-04 09:55:40
IP : 211.198.xxx.2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09.11.4 11:24 AM (59.21.xxx.213)카드 조회기에 적힌 담당자 번호로 전화하셔서 단말기 명의변경 될꺼라고 하시면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복사본 같은거)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할거예요 그러면 보내주시고
카드 결제 안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하시면 해결해 주실거예요
하루만에 가능하기도 할 것 같아요
사업자등록은 본인이 가야 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구요..2. ..
'09.11.4 12:51 PM (116.122.xxx.183)질문1.사업자변경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나 직접 세무서로 가시면 되고
질문2.사업등록증 나오면 카드단말기 담당회사에 전화해서
아니면 직접찾아가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통장(카드매출 들어올 통장)
가지고 하면 하루만에 다 이뤄집니다
단말기회사에서 나와서 단말기 사업자변경해주니까 그건 신경안써도 되고
매출은 되도록 자동매출신고로 하셔야 편해요3. 음..
'09.11.4 5:16 PM (59.13.xxx.51)세무사사무실로 같은 곳으로 하신다면...그곳 사무실에 말씀하셔서 처리하세요. 어차피
수수료 주고 하는건데요뭐.. 이전사업자가 21일에 옮긴다고 해도 아마 그전에 옮길테니
20일쯤에 23일개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해달라고 하시고..바로 나오면 카드 단말기관리
해주는 회사에 팩스보내서 23일부터 해달라고 해보세요..그럼 바로바로 처리 될수도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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