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겹치네요...휴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면허 취소에 따른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벌금 규정이 더 엄격해져서 엄청 올랐다는 말도 있고...
미리 준비해 둬야 할 거 같아서... 혹시 아시는 분...가르쳐주세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면허 조회수 : 483
작성일 : 2009-10-29 10:54:45
IP : 121.189.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masca
'09.10.29 11:30 AM (211.194.xxx.63)대인대물사고 없이 그냥 음주운전만으로 걸렸으되 초범인 경우
100~150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는 약 2~3개월 후에 나오고요
더 자세히는 경찰서에 가서 조서 쓸때 경찰관에게 물어보면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마음 푸세요..2. 면허
'09.10.29 11:55 AM (121.189.xxx.111)감사합니다. 제가 막연히 여쭤봤네요.
사람도 좀 다치고..차도 망가진 상태라 더 나오겠군요..
고맙습니다.3. 아나키
'09.10.29 2:52 PM (116.39.xxx.3)수치에 따라 금액 달라요.
아는 사람 남편 200넘게 냈다 하던데요.
친구 남편은 150
그나저나 사람이 다쳤으면....그게 큰일이네요4. 음
'09.10.29 4:01 PM (115.23.xxx.82)종합보험은 드신거죠?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회사에 면책비용으로 200만원 정도 지불해야 하구요.
그래야 보험처리됩니다.
그리고 벌금은 일단 나와봐야겠지만 상대편 사람도 다치고 차도 망가졌다면
가장 기본적인 금액이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5. 음주
'09.10.29 4:40 PM (116.41.xxx.196)운전은 죄악입니다.
살인행위지요.
마땅히 져야 될 벌입니다.
벌금이 얼마가 나오든,
구속돼 몇 년 실형을 살든,
담덤히 받아들이세요, 자업자득이니까요.
반성하면서!!!6. 원글
'09.10.29 9:35 PM (121.189.xxx.111)음주운전 죄악인거 알구요...살인행위라는 것도 알구요...
마땅히 벌받을 각오하고 있구요....반성 무지 하고 있구요...
벌금이 얼마가 나오든 낼려고 미리 준비할려고 여쭤보는 거랍니다.
관심댓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