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재판절차 문의?

.. 조회수 : 587
작성일 : 2009-09-30 22:54:18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대법원에서,

   1)  하급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 하급심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판단될 때에도

  대법원에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나요?

    2)   아니면 하급법원으로 되돌려 보내 형량을 더 높이라는 취지의 주문을 할 수 있나요?


    2)번이 가능한대도 대법원에서 1 심 형량대로 형을 확정했다면 이번 나영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도  12 년의 형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결론인데..

    
    1) 번이 맞는지  2) 번이 맞는지,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IP : 221.138.xxx.2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다면
    '09.9.30 11:04 PM (221.138.xxx.230)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그 범인놈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조서나 판결문을 보아
    다 알고 있을텐데도 고작 12 년 형을 확정햇다는 얘기인데 ,,,

    참 관대하시다.~ 범인을 어여삐 여기시는 넓으신 마음..

  • 2. 제가 알아보니
    '09.9.30 11:07 PM (61.254.xxx.116)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도 재심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니
    형은 받은자에 대한 조건이네요

    검찰쪽에서의 재심사유는 나와있질 않아 못찾았어요

    그러니까 형을 받고 무죄를 증명하고나 죄를 덜수 있는 증거를 찾았을때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거죠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서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

    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

    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 3. 아이고
    '09.9.30 11:21 PM (61.254.xxx.116)

    .님 아까 밑에서 글다신분같은데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올린 재심사유는 모두 형을 받은 자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원고쪽이 재심청구를 할수는 없다는 거라고요

    첫글에 다 썼는데~~

  • 4. 아이고
    '09.9.30 11:23 PM (61.254.xxx.116)

    조항 첫마디에 그 형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다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받은자가 재심의 할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원고측이 재심읭를 요청할 수있는 조항은 없더라구요~~

    이렇게 썼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133 여중생이 보면 도움 될만한 만화 추천해 주세용~ 5 일산맘 2008/01/06 352
369132 때안끼는욕실화있나요?? 9 j 2008/01/06 1,313
369131 종부세가 1300만원이면... 1 궁금녀 2008/01/06 1,121
369130 후유 ㅜㅜ..발가락 물집잡혔어요.. 은휴니 2008/01/06 233
369129 미국 신년연휴 언제까지인가요? 1 차오름 2008/01/06 166
369128 faber-castell이라고,수채색연필, 색깔이름... 2 색연필 2008/01/06 551
369127 패딩조끼 실용성이 있을까요? 10 고민중 2008/01/06 1,066
369126 아들녀석.... 4 ^^ 2008/01/06 446
369125 엘리베이터 타는 동안 4 행복 2008/01/06 622
369124 부천 타이거월드 눈썰매장 다녀오신 분께 눈썰매 2008/01/06 599
369123 아들결혼식 6 결혼식 2008/01/06 1,254
369122 느껴서는 안되는 감정 7 이런감정 2008/01/06 4,446
369121 입주 도우미 문의할께요 5 도우미 2008/01/06 644
369120 화장품추천좀해주세요..^^ 6 다크써클 2008/01/06 598
369119 용평스키장근처유명한 고기집? 8 용평스키장 2008/01/06 489
369118 필립스 스팀 다리미에서 모래 같은게... 4 다리미 2008/01/06 880
369117 이동식 에어컨 써보신분 꼐세요? 4 에어컨 2008/01/06 377
369116 댓글만 달아주시면 태안 봉사자들께 햇반을 보낼 수 있어요. 11 syl 2008/01/06 788
369115 교통사고 물리치료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어디가 좋을까요? 1 정형외과 2008/01/06 298
369114 애월해안도로나 공항에서 멀지않은곳에 바닷가조망이 좋은 팬션 5 제주사시는분.. 2008/01/06 328
369113 코스트코 신규가입행사.. 6 코슷코 2008/01/06 1,564
369112 예비고1 아들놈이... 17 알바 2008/01/06 2,242
369111 이렇게 지출 목록을 잡아도 될지... 3 재테크.. 2008/01/06 894
369110 집 인테리어 할려고 하는데요.. 3 고민중 2008/01/06 587
369109 남편과 단 둘만의 해외여행,,추천 꼭 부탁드려요~ 11 여행 2008/01/06 1,155
369108 기내에서... 31 승뭔 2008/01/06 4,258
369107 천주교에 관한 궁금한 점들을 문의 할 수 있는 사이트 아시는 분께 3 천주교 2008/01/06 425
369106 제 아들 스타크래프트에 중독된거 어쩌나요 3 산들바람 2008/01/06 480
369105 코스트코 당일 바로 회원카드발급되나요? 3 밍키엄마 2008/01/06 660
369104 시댁갓다가.. 2 ㅠ.ㅠ 2008/01/06 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