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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집 명의를 바꿔주신다는데 어쩌져

.. 조회수 : 1,922
작성일 : 2009-08-13 15:59:54
지금 저흰 35, 36입니다.
개미처럼 월급받아 모으는 재주밖에 없는지라 현금자산이 5억입니다(전세2억5천까지포함)
지방에 사시는 친정부모님은 이제 집을 사도 되지 않니 하시지만 저만 신랑이나 빚 내서 집을 사야 하는게
심리적 부담이 큰지라 여태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후나 학원등하교를 어머님이 봐주셔서 시댁옆에 붙어 살아야 하는지라 30평 초반이 7억넘어
못사고 있어요)

근데 시어른들이 당신이 사시는 10억정도의 집을 아들 명의로 해주신다며..굳이 집 사지 말래요
(매일 하시는 소리가 좀 꾸미고 살아라 지금이 제일 이쁠때인데 왜 그러고 사니 하시져)

이제 집값이 예전처럼 오르지도 않을테고 살기 더 빡빡해진다고,, 대출은 저희처럼 많이 겁내하세요

집을 아들 명의로 준다고 아들이 팔아 먹을것도 아니구,
지금처럼 사시면서 당신들은 연금 나오는거라 상가 월세랑 현금자산 몇억 있으신거로 사신다며,
명의를 바꿔주면 무주택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이라고 해소되지 않을까 하시네요,,

근데 이거 덜컹 받아도 되는지, 좋은 분양정보 있으면 지금처럼 분양 넣어 당첨 노려 보고 싶은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받게될 재산 지금 미리 받고 전세집 전전하며 살아야 할지,고민아닌 고민이네요,
IP : 119.69.xxx.8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8.13 4:01 PM (125.181.xxx.215)

    캭.. 부럽

  • 2. 덜컥
    '09.8.13 4:02 PM (121.137.xxx.205)

    그냥 받으세요. 줄때 받아두시는게 좋을듯 ^^

  • 3. 분석 후
    '09.8.13 4:25 PM (210.102.xxx.201)

    주신다면 물론 덜컥 받는 것이 좋긴하겟지만
    증여가 아닌 매매 형태로 하는 것인지..
    증여세나 양도세 및 취득세..등을 고려해 보셔야 할듯해요

    10억정도라고 치면 증여세가 꽤 나올텐데요.
    자식인 경우 공제 금액 거의 없는 상태에서 30% 이상이 증여세로 산출 될 듯.

    아무튼 상속으로 받는 것이 좋은지 증여로 받는 것이 좋은지..
    또 매매 형태가 가능한지..확인 후 하시는게 좋을 듯

  • 4. 원글님네가
    '09.8.13 4:32 PM (122.34.xxx.16)

    알뜰하게 살고 마음씀이 고우니까 시부모님께서 믿고 명의이전 미리 해 주시는 건가 봐요.
    감사하게 받고 효도하세요.

  • 5. 약 3억
    '09.8.13 4:34 PM (210.102.xxx.201)

    제가 알고 있는 한...

    대충 계산해보면 증여세(30%한 후 6천만원 공제)외 취등록세(매매가의 3.1%) 포함해서 3억정도 들지 않을까 싶은데..

  • 6.
    '09.8.13 4:35 PM (125.181.xxx.215)

    부모자식간에는 매매가 안됩니다. 부모자식간 매매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 때립니다.

  • 7. 실수..
    '09.8.13 4:39 PM (210.102.xxx.201)

    아 제가 앞뒤 않쓰고 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에 사위와 장모사이 매매한 것을 듣고..
    혹시 며느리와 시부모님 사이에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썼습니다만...
    원글에 시부모님이 아들에게 준다하였으니 이는 당연히 증여입니다.

    제가 실수하였습니다.

  • 8. 원글,,
    '09.8.13 4:52 PM (119.69.xxx.84)

    그럼 시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며느리 명의로 매매 가능한지요?
    이건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

  • 9. 그냥
    '09.8.13 5:00 PM (125.178.xxx.195)

    증여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이후에 상속으로 받으세요.

  • 10. ..
    '09.8.13 5:06 PM (210.102.xxx.201)

    원글님..제가 매매 얘기를 쓴 사람인데
    지금 그 동료가 휴가 중이라 물어보기 어렵네요.
    몇일전 새집 샀다고 해서 먼저 가지고 있던 집은 처분 할 생각인지 물었더니
    장모님이 사는 걸로 매매했다고 하네요.
    즉 이번 경우는 일단 사위의 집을 장모가 구매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동료의 부모님이 부동산이 꽤 되서
    일전에서 아버님이 자신의 건대 스타시티 집을 자식에게 매매하는 형태로 알아본다고
    들은 기억이 나서 그리 썼어요.
    즉 시아버님이 매도인으로 며느리가 매수인인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며느리는 비속으로 해당하지 않으니 매매가 가능하고..

  • 11. ..
    '09.8.13 5:12 PM (210.102.xxx.201)

    참.. 다시 다른 동료분께 제가 들은 얘기를 물어보니
    부모 자식간에도 매매가 가능하답니다.

    단 국제청에서 실제 매매내역을 확인한다고 하네요..
    통장을 통해 실제 금액이 오고 갔는지 등의 실사를 한다고 하네요.
    주변 동료가 그리 했다고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매매했다고...

  • 12. ..
    '09.8.13 6:15 PM (125.177.xxx.55)

    매매 가능해요 대신 돈이 오간 증거를 남겨야죠 자금 출처 확실히 다 댈수 있어야 하고요

    친구가 그렇게 해서 어머니 집을 산걸로 해서 명의 변경했어요

    있는 돈이랑 대출 해서 그 돈만큼 어머니 께 통장으로 보내드렸고요

    근데 차라리 나중에 상속으로 하는게 나을거 같기도 하고.. 변호사에게 확실히 물어보세요

  • 13. 주위에
    '09.8.14 2:09 PM (211.40.xxx.58)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이 별로 돈을 못 버니까
    아버지가 아들명의로 바꿔주는데

    현금을 아들에게 조금씩 주고 (아들도 영 백수는 아니니까)
    건물을 아들 명의로 대출을 낸다음
    아버지 통장에 돈을 매매대금으로 넣어줍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된 은행 대출을 서서히 갚아버려요
    그렇게 하던데요

    이글 써서 나 82님들에게 야단 맞기전에 얼른 후다닥 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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