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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꾸벅~

장기수선충당금 조회수 : 969
작성일 : 2009-08-07 12:48:19
보통 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나오면 매달 내다가
계약만료 후 이사가시면서 집주인에게 그동안 내었던 충당금 받아가시잖아요

근데 집주인의 경우 집을 팔면서도 그렇게 하는지요 --
매매의 경우도 새로 이사올 분에게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가는 거라는 이야기를 막연하게 전해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아파트가 공사를 하게 되어서 공사비를 내게 되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가 되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는데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공사비 낸 것을 받고 싶은 경우
아파트 매매값에 포함해서 받을 수 밖에 없는 건지......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23.213.xxx.1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8.7 12:53 PM (218.209.xxx.186)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니까 세입자는 이사 나갈때 받아나가지만 집을 매매하면서 집을 사는사람에게 충당금을 받는 다는 얘기는 듣도보도 못한 말인데요.
    그리고 님 집 공사 한 걸 충당금으로 처리했으면 된거지 그걸 왜 또 매매가에 포함시켜 받나요?
    좀 이해가 안가네요

  • 2. 무슨
    '09.8.7 12:54 PM (121.152.xxx.54)

    무슨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님께서 집을 파시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 집사시는 분에게
    받을 수 있냐는건가요?
    그건 말이 안되죠.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건 말그대로 살면서 이런저런 수선에 필요한 돈이라는건데.. 그동안 님이 사시는 동안 사용된.. 또는 사용될거잖아요.
    당연히 세입자의 경우는 자기집이 아닌데 수리비용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거구요.
    그건 집주인에게 부과되는거에요.

  • 3. 광주
    '09.8.7 12:58 PM (59.3.xxx.222)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 때 세입자가 찾아가는거냐고..부동산에 물어보니 그런거 모른다네요

  • 4.
    '09.8.7 1:00 PM (121.152.xxx.54)

    광주님 그 부동산이 이상한겁니다. 거래하지 마세요.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의 경우
    나갈때 받아가는겁니다.
    그건 집주인이 내야할 돈을 편의상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나갈때 정산해서 받아가셔야죠.

  • 5. 아파트 경리맘
    '09.8.7 1:08 PM (218.146.xxx.117)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때문에 세입자인 경우에 매달 내다가 이사시 관리실에 정산해달라고 해주시면 정산해 줍니다.
    그럼 그걸 주인에게 보여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집 매매시는 받을 수 없는것입니다.
    집 매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선수관리비(관리비출연금)이라고 처음 입주하실때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미리 내신돈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시는 거고요.

  • 6. ...
    '09.8.7 1:11 PM (203.248.xxx.13)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부과되잖아요.
    그러므로 아마 상당수의 세입자들이 관리비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입니다..집주인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요..

    어쨌든 뭐든지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법이랍니다..
    근데 원글님은 너무 오버하신 것 같구요..

  • 7. ..
    '09.8.7 1:19 PM (58.148.xxx.92)

    세입자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집주인인 경우는 자기가 내는 거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 수선하게 되는 경우에
    큰 비용 들 거 대비해서 조금씩 적립해두는 겁니다.
    매매할 경우에 당연히 받을 수 없지요.

  • 8. 원래
    '09.8.7 1:26 PM (116.39.xxx.98)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개념이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 또는 유지시키기 위해서 모으는 돈이지요.
    무슨 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공사를 통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조금은 변화가 생겼겠죠.
    따라서 그건 이미 매매가에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로 추가되는 건 아니에요.)

  • 9. ^^
    '09.8.7 1:28 PM (222.98.xxx.230)

    아니요,..집 사고팔때도 그거 계산해서 파는사람이 사는사람에게 돈 주고 나갑니다..
    즉 전세끼고 집 샀을경우 전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을 미리 받아뒀다 전세입자 주는겁니다..
    경우에따라 부동산에서 안챙겨줄경우 고스란히 현 주인이 물어주게 되더라구요

  • 10. 아공~
    '09.8.7 8:26 PM (123.213.xxx.162)

    아마도 82에 글 쓰고 젤루 많은 답글을 받은 것 같네요
    정말 감사감사합니다(굽신굽신) ^^
    저도 '매매'시에 장기수선충당금 받아나간다는 개념이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확실히 알아보려고 질문 드린 거 였어요
    아마도 위 어느 분 말씀대로 '선수관리비(관리비출연금)'를 잘못 아시고 알려주신 듯 합니다
    역시.... 동네 부동산 보다 정확하고 빠른 답이 나올거라 기대했는데 제 기대가 맞았네요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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