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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기
기능성 화장품을 한마디 상의 없이 물건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화장품이네요 (35만원)
명함 받아왔길래 전화해보니 받지 않아요
딸아이가 오면서 저랑 문자주고 받으며 반품하겠다고 얘기하라고 하니
본사에 전화해서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는데
제가 전화하니 받지도 않고
회사 위치는 신대방동에 있다고 적혀 있는데 유령회사는 아닌지 걱정입니다
물건을 반품할수 있는지 아시는 분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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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딸아이처럼 이런 종류의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과 답답한 마음에
글 적어 보았습니다
화장품 이름이 "앙띠니아" 라고 적혀있네요
1. mimi
'09.8.4 11:47 PM (211.179.xxx.234)그거 티비에 다 나온건대....제대로 당하셨네요...어찌그런걸 사셨을까...그거 반품하고 환불받기도 무지 까다롭고...아주 배째라라하던대.....일단 허가업체인지 관할구에 물어보시고...카드결재하셨나요? 현금으로 하셨음 더 골치아픈대...
2. ^^
'09.8.4 11:48 PM (59.9.xxx.55)법대로라면 당연히 환불되야겠지만,,
길거리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구입한 제품들 이런저런 방법으로 법을 교묘하게 빠져가나는터라 환불받는 경우가 못받는 경우보다 훨 적어요.
꼬옥 환불가능하시면 좋겠고,,혹시나 안되더라도 그돈이 따님 앞으로 이세상 살아가는데 수업비로 여기심될듯하네요.3. .....
'09.8.5 12:03 AM (220.84.xxx.125)저두 새내기 때 당한 적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 때 할부 지로로 신청한 상태였어요...^^;;
일단 부모님께 엄청 혼난 다음에 다음날(가져온 날이 저녁이어서) 고스란히(박스도 열어보지 않고) 아빠가 우체국가져가셔서 주소로 물건 보내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적힌 전화번호에 연락했을 때 통화하고 했어요..
아빠가 약간 강경하신 자세로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아이한테~~등등 말씀하시고 내용증명해소 보내겠다고 하시니 그쪽에서 알았다고... 이런식으로 마무리 되었네요...4. 도움주세요
'09.8.5 12:05 AM (222.111.xxx.196)계약서를 쓰면서 돈을 낸건없다고 합니다. 할부 10개월로 했답니다
어떤 형태로 대금을 지불하는건지...
지로용지로 오는건지?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지......모르겠네요
분명 불량화장품 일텐데.......
이거 완전 생돈 나가게 생겼습니다5. 도움주세요
'09.8.5 12:07 AM (222.111.xxx.196)나이는 21살 입니다(대학교 2학년)
6. 냐앙
'09.8.5 12:09 AM (125.177.xxx.25)환불 전에 절대 열어보시면 안됩니다.
7. 도움주세요
'09.8.5 12:10 AM (222.111.xxx.196)명함에 적혀있는 주소로 내일 오전에 통화하고 직접 화장품 들고 찾아가려 합니다.
그러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8. 도움주세요
'09.8.5 12:11 AM (222.111.xxx.196)금일 저녁 10시넘어 일어난 일이라 물건은 그대로 입니다.
9. 도움주세요
'09.8.5 12:19 AM (222.111.xxx.196)내일 아침에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통화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10. 에고
'09.8.5 12:26 AM (116.124.xxx.27)큰 경험 되시겠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요~11. ..
'09.8.5 12:36 AM (121.133.xxx.242)일단 물건을 뜯지마세요. 그 다음에 내용증명이란걸 쓰세요. 내용증명이라는게 별건 아니구요.
님이 그쪽사람들에게 하고싶은말을 쭉 쓰시고,,,예를들면 우린 이것을 환불을 원하는데 너희들과 연락이 되지않는다 몇월 몇일날 구입했고 구입후 얼마까진 환불이 된다햇는데 너희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이것을 보낸다,,, 이런식으로 6하원칙에 대강 맞게 쓰시고 이걸 두통 쓰셔야할꺼에요 아마,, 들고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보내겠따 하십시오. 내용증명은 다른게 아니라 무슨일이 벌어졌을때 법적인 효력을 내는 증명서입니다. 그쪽에 한통 보내게되고 남은 한통은 본인이 가지게 될껍니다. 그러고 물건을 함께 보내세요. 일방적으로 연락을 회피한것에대해 언급하시구요. 소보원과도 통화해보세요.12. 도움주세요
'09.8.5 1:11 AM (222.111.xxx.196)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13. 음
'09.8.5 7:39 AM (122.37.xxx.178)그런데 소비자원은 강제기관이 아니고 중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와줄순 있어도..뭘 해결해줄순 없어요.. 본인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14. 벌써 20년전
'09.8.5 9:06 AM (116.125.xxx.176)대학 1학년때 영어교재로 비슷한 일을 당했었는데요,
그때 연락이 안되어서,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써서 보내고 물건 같이 보냈었어요.
그렇게 마무리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