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법무사를하고 있는 악덕사기꾼입니다
공증받아놓은것도있지만 집안공증이아니라 약속어음공증이고
너무나뻔뻔히 나와 가제도구 경매붙엿는데 내일이 경매날짜인데
그집마누라가 경매의 반을 청구하는소송을했고 우선가제도구 경매낙찰도신청해놨던데
저희는 법을 모르고 그놈은 법이라면 직업이 법무사라
뻔히 알고 하라면 하라는 식인데...
저는 이런경우 평생에처음이라 정말 남의돈해먹고 인보증선 선의의피해자가아닌이상에야
너무 우리나라법이 채무자우선으로 되어잇음을 알고 비참합니다
여기도 간간히빨간딱지 받아놓고 피하는 방법여쭤보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사람들 인간같지가않습니다
남의돈 갚을생각은 안하고 법을악용 자기편하게우선으로 해놓는데
경매는 내일인데
그냥은 도저히 억울해서 넘어갈수 없어서 어떻게해야만 채무자를 저희도 돈을떠나
애를 먹일수 있는지요
요는 내일 경매날짜이고 채무자 마누라가 경매금액의 반을 요구하고 물건은
자기가우선으로 낙찰받는 그런소송을했고 그게 법에는 인정이 된다하네요
그집은 남편명의로 되어있어도...
그런경우 우리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물도 안넘어가고 밥도 안넘어갑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애기 수술할비용이었기에...
집은 이미 너무 가압류가많아 가제도구 신청했는데 그나마도 새마을 금고와같이 경매금액
나누게되어있고 채무자마누라는 경매의반을 마누라 권리라고 신청해놧고...
그냥 경매하면 그냥사람죄지으면 법이알아서 해주는줄 알았던 평범한사람인지라
응징할수있는 방법은 전혀없는건지요...
약속어음공증은 언제까지유효한건지요....(날짜는 없고 일출열람인지 4글자로되엇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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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여쭤봅니다 가제도구경매
급경매 조회수 : 348
작성일 : 2009-06-22 12:51:42
IP : 119.194.xxx.5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6.22 1:00 PM (125.130.xxx.95)유체동산은 부부가 공동소유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반의 권리는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어쩔수가 없네요. 제가 알기론 유체동산압류는 심리적인 압박이지
채권자에게 이득이 될만한게 없더라구요. 혹시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은닉을 할 목적으로 명의를 넘기지않았나 그걸 알아보세요. 그건 소송걸 수 있더군요.2. 아기
'09.6.22 3:44 PM (218.153.xxx.186)수술할 비용이라고 하셔서... 힘 내시라고 한 마디 하고 갑니다...
ㅡ.ㅡ;;;
정말 법 악용하는 놈들은 다 잡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법이란게 또 있는 놈, 아는 놈들만 잘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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