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재심 무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직후인 1981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처벌받은 ‘아람회’ 사건은 용공 조작이었다는 법원의 재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는 21일 전두환 군사정권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구성 등) 등이 적용돼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4), 황보윤식(60)씨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재권씨 등 재심 청구인 5명 모두에게 무죄와 면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대전경찰서 수사관들은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한 뒤 물고문, 집단구타 등의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람회 사건은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 기반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교사, 군인, 공무원,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로 이뤄진 친목계를 반국가단체로 몬 용공조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은 진실을 말하는 소수의 편이 돼 진실을 밝히고 지켜야 하지만, 당시 사건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조작과 허위에 대한 이들의 호소를 외면했다”며 “선배 법관을 대신해 힘든 세월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1983년 법원에서 징역 1년6월~10년형을 선고받은 박씨 등은 1988년 특별사면된 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아람회’라는 이름은 이 사건 관련자인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서 이 모임이 만들어졌다며 당시 검경이 붙인 것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6155.html
거의 20년 정도가 지나서 정의가 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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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에 의한 용공조작 사건, 재판부, 사법부 과오 사과
^^ 조회수 : 127
작성일 : 2009-05-22 00:32:37
IP : 116.41.xxx.7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5.22 12:32 AM (116.41.xxx.78)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6155.html
2. 팽
'09.5.22 3:56 AM (211.212.xxx.229)웃기는게.. 사과를 하면 뭐하나 과오를 반복하고 자빠졌는데.
3. 사과
'09.5.22 9:00 AM (221.163.xxx.144)를 꼭 정권바뀌면 하지..미꾸라지 같은 놈들~줏대좀 있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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