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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못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었고 계약금 30만원은 이체했어요.
살던 사람 이사 나가고
저도 원래 살던 집주인에게 이미 나간다고 말한 상태이고
오늘 집을 보러 갔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살다가 1년 뒤에 월세를 10만원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계약 안하겠다고 했는데
집주인도 계약금 30만원 다시 돌려준다고 하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다시 계약금 못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돌려준 단 말 한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이거 어찌해야 하나요?
집구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런경우 어떡합니까? ㅠㅠ
1. 에고...
'09.4.11 8:55 PM (118.43.xxx.163)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계약금을...세상을 아직 모르시네요ㅠ
다행히 은행이체를 근거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이 복잡하네요.2. 돌려받으실 수
'09.4.11 9:08 PM (121.165.xxx.121)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조건을 변경한거잖아요..
그럼 그건 계약이 무효가 되는거예요..
또.. 집은 통상 2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1년을 계약하더라도 2년으로 본다고 하는게 보통이구요...
계약파기의 원인이 된게 집주인이기 때문에... 계약금 3배 돌려주셔야 해요...
혹.. 계약서를... 안썼으니.. 조건을 변경해도 된다..라구 주장한다면..
계약서를 안써서 바꿀 수 있다는건... 아직 계약이 성립안된 가계약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100% 돌려줘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판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미 돈이 지불되었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으로 봅니다..
돈은 이체하셨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영수증이 될겁니다...
부동산 안끼고 하셨는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대비해서라도 끼고 하시고...
부모자식간에도 돈거래는 확실히하래는데...
앞으론 꼭 계약서 쓰고.. 영수증 받는걸 확실히 하세요..
가계약금도 다 영수증해줘요...3. 전화해서
'09.4.11 10:06 PM (123.108.xxx.134)왜 말을 바꾸냐고 따지세요
구두계약도 계약안데 파기는 내가 한게 아니라 당신이 한 거 아니냐 처음 월세하기로 했는데
왜 1년 후10만원 더 올려 달라고 하느냐 임대차 법은 2년간 하지 않느냐 만약에 올리 더라도
2년 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쪽에서 말 바꾼거지 왜 계약금을 안돌려 주느냐
정 그러면 30만원 돌려 받기 위해서 법으로 해야 하느냐 오히려 당신이 위반 했으니 위약금 당신이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따지세요
전화 내용 녹음 하시고 그래도 안 돌려 주면 악질 입니다
이때 감정싸움으로 내용 증명 보내서 소송하세요 그리고 소송비용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내용 녹음 해 놓으세요...
주위 누구 없나요
아...씨.. 짜증나....저런 것들은 나 한테 걸려야 하는데....4. ..mm
'09.4.11 10:38 PM (211.109.xxx.195)막대먹지못한 인간들같으니라구 ........................ㅡㅡ
5. 집없는설움
'09.4.12 12:08 AM (121.148.xxx.172)부부가 1층에 횟집하고 위층 내 놓은 건데 아저씨가 올려달라고 한적 없다고 우깁니다.
아줌마는 30만원에서 신문광고비 빼고 준다고 하고 또 부부가 말이 틀려요.
저희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걸음마 아기도 있는데
서로 큰소리 오고가고
소송하게 되면 법무사에서 소장 만들어서 법원에 올려야 하나요?
쉽게 받긴 힘들것 같은데 어리버리 하니 이런일에 말려드네요.
비싼 수업 치릅니다. ㅠㅠ6. 해남사는 농부
'09.4.12 2:22 AM (211.223.xxx.61)원글님!
원글님의 경우
계약금으로 출금된 통상을 복사해서 첨부해
집 주인에게
"이러이러해서 이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이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처음 말과 달리 다른 조건을 붙이니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하지 않겠다.
계약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
언제까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
손해배상과 이자는 물론 소송비용까지 청구하겠다."
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 소송을 하기 전에 소송이 무서워
돈을 돌려주는 일이 많습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적지 않은 비용을 주고 소장을 쓰시지 말고
제게 연락을 주십시요.
제가 소장을 써서 메일로 보내드리면
출력해 법원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요즘 법무사들이 소장 하나 써주는데도
최소한 100.000원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껴야 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7. 신문광고비
'09.4.12 10:57 PM (125.142.xxx.175)빼고 준다~에서 뿜었어요; 도대체 어느 횟집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