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세가 뭔지도 모른다. 어제 모르는사람한테서 내용증명이 왔다.
내가 보낸적도 없고, 아는사람도 아닌데.. 우리주소를알고, 내이름을 알아서 내용증명이라고
도지세 송부를 삼가주라니 경우에 따라 민 형사책임을 묻겠다니 이럴수도 있는일인지
참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대방 주소만있고,전화번호는 없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선배님들의 지혜를 빌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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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도지세
현숙 조회수 : 625
작성일 : 2009-04-07 10:10:06
IP : 121.165.xxx.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9.4.7 10:43 AM (210.117.xxx.150)도지세는 토지사용료를 뜻합니다
송부 삼가라는 말은 (토지사용료를) 보내지 말라는 말인데
정확히 위처럼 써있는것인가요?
토지를 임차했는지
소유건물의 토지가 타인의것인지
소유한 집합건물에 별도등기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2. 현숙
'09.4.7 10:53 AM (121.165.xxx.59)음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파트에 살고 땅(토지)은 가진게 없는데..
자꾸 걸리는것이 아이아빠가 작년에 아는분에게 등본과 인감증명을 빌려달래서
빌려줬다는데.. 이유는 땅을 찾고 싶다고해서 빌려줬다는데..
저는 자꾸 이일이 걸리고 찝찝하네요.전혀 알지도 못하는분이 우리한테 40,000원 받을 이유가 없다하고 첨부에 온라인 환증서 원본1매 보냈고..
암튼 자다 봉창두드리니.. 도대체 누구의 장난인지.. 참 신경거슬려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
은 없는지3. 음
'09.4.7 11:12 AM (210.117.xxx.150)명의빌려가신분께 사실관계확인을 먼저 하시는게 순서인듯 싶습니다.
원글님앞으로 내용증명이 왔다면 남편분이 원글님 인감증명을 보냈나요?
인감증명은 권리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끊을수 있는 서류인데
그냥 막 넘겨주셨는지 ... ㅜㅜ
남편통해서 확인해보시고
아님면 내용증명주소지로 방문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몇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권리관계상의 것은 크게 걱정할것은 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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